소송 절차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걸 알고도 가만있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피고가 소송 진행 중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송 진행을 처음 안 날과 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정리해 추후보완 항소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는 기록 열람 등으로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재심 기간은 사정이 있어도 추후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은 유효하게 확정되므로, 남은 구제 수단과 기간을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렸는데, 지인은 2025년 3월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알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로 대여금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겼습니다. A씨는 소송 중에 지인의 배우자에게서 재판 이야기를 들었지만 빚이 있으니 괜찮다고 여겨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강제집행 통보를 받고 기록을 보니 이자가 과하게 계산돼 있었고, A씨는 재심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도 확정되나요?
확정됩니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됐다면 원고가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했거나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 판결을 무시할 수 없고, 추후보완 항소나 재심 중 하나를 골라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았는데도 재심을 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때는 재심사유이지만,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은 이 재심사유가 소 제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피고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중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로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에게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단서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보완 항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막연히 안 날이 아니라 기록 열람 등으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다만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열람하고 2주가 지났다면 추후보완 항소도 할 수 없습니다.
| 수단 | 기간 | 소송을 알았던 경우 |
|---|---|---|
| 추후보완 항소 | 안 날부터 2주 | 책임 사유 부정 가능성 |
| 재심 | 안 날부터 30일·확정 뒤 5년 | 재심사유 인정 어려움 |
| 재심 기간 추후보완 | 허용 안 됨 | 해당 없음 |
- 추후보완 항소
- 기간: 안 날부터 2주
- 소송을 알았던 경우: 책임 사유 부정 가능성
- 재심
- 기간: 안 날부터 30일·확정 뒤 5년
- 소송을 알았던 경우: 재심사유 인정 어려움
- 재심 기간 추후보완
- 기간: 허용 안 됨
- 소송을 알았던 경우: 해당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제456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재심을 고르는 경우에도 30일과 5년 기간을 지켜야 하고,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은 이 재심 기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도 추후보완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판결 대응 순서
- 기록 열람 -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경위와 판결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열람한 날이 추후보완 2주의 기산점이 됩니다.
- 안 날 특정 - 소송 진행을 처음 안 날, 판결을 안 날을 문자·연락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재심·추후보완 가능성이 이 날짜로 갈립니다.
- 추후보완 항소 검토 - 안 날부터 2주 안이면 추후보완 항소를 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재심 검토 - 소송을 전혀 몰랐던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기한을 지킵니다.
- 집행 대응 - 판결 확정 뒤 변제한 금액이 있으면 청구이의로 다투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원금·이자 계산 착오는 확정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진행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은 사람마다 달라 기록과 연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와 재심,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기록 열람
송달 경위 확인
- 2
안 날 특정
연락 기록 정리
- 3
불복 수단 선택
추후보완 또는 재심
- 4
집행 대응
청구이의·집행정지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로 진 사건에서 많은 분이 「상대가 내 주소를 알면서 속였으니 재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심사유는 소송을 전혀 몰랐던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진행 중에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재심 문이 거의 닫힙니다. 채무가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긴 선택이 나중에 원금과 이자까지 다툴 기회를 없앱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송 진행을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기록을 언제 열람했는지, 판결 정본을 언제 받았는지를 문자·연락 기록과 열람 신청서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추후보완 2주와 재심 30일의 기산점입니다.
이 기록은 추후보완 항소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이면서, 재심에서는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상대방 주장에 맞서는 자료가 됩니다. 두 길이 모두 막히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진행되므로, 판결 뒤 변제한 부분만이라도 청구이의로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와 재심,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기록 열람으로 송달 경위와 안 날을 먼저 특정한 뒤 남은 불복 수단과 기간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 내역·기록 열람 신청서·소송 진행을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추후보완 항소와 재심의 가능성, 기간 준수 여부, 강제집행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