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제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가져갔습니다. 재심과 등기 말소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심의 소는 낼 수 있지만, 그 재심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고 말소는 별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는 확정판결 취소와 본소청구 기각만 구할 수 있고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이면 추완항소를,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이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재심과 말소소송을 한 번에 하지 못한다고 해서 등기를 되찾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에서 원판결이 취소되면 별소로 말소를 청구하고, 그 사이 부동산 처분은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가을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보고, 시가 4억원인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2024년 J씨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이라며 소를 제기해 공시송달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로 등기를 넘겨 간 것이었습니다. J씨는 재심을 내면서 등기 말소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재심사유인가요?
재심사유입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는 재심사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되어 있고, 원안이 인용한 제422조는 개정 전 조문 번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판결을 받은 행위는 소송사기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공격이나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는 재심사유도 함께 인정됩니다. 다만 이 사유를 쓰려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여야 합니다.
재심을 내면서 등기 말소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외에 재심대상판결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별소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합하면 말소청구 부분은 각하됩니다.
- 1
기록 열람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 확정
- 2
추완항소 또는 재심
2주 안이면 추완항소, 지나면 30일 안 재심
- 3
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이전 차단
- 4
원판결 취소
재심에서는 취소와 청구기각만 구함
- 5
말소등기 별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재심으로 원판결을 취소받고, 원판결의 기판력이 없어진 뒤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심 말고 추완항소로 다툴 수도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은 이 기간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완항소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전체를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주를 넘겼다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재심을 냅니다.
재심 중에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재심이 제기되고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원판결로 등기가 이미 넘어갔다면 가처분이 더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공시송달 편취판결 대응 순서
- 송달 경위 확인 - 사건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과 상대방이 적은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 날이 추완항소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추완항소 검토 -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이면 추완항소를 냅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 재심의 소 제기 - 2주가 지났다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을 냅니다. 등기 말소청구는 병합하지 않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재심 기간 동안 권리를 지킵니다.
- 말소등기 별소 - 재심에서 원판결이 취소되면 별소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소송사기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원판결의 소송물이 등기청구권인지 소유권확인인지에 따라 재심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부동산 등기 말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 판결로 재산을 뺏긴 분들은 재심 한 번에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재심에 말소청구를 붙이면 그 부분은 각하되고, 시간만 흐르는 사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추완항소가 가능한지부터 따지는 것이 더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기록할 날짜가 여럿입니다. 등기 변동을 처음 안 날,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 판결 정본을 새로 받은 날이 추완항소 2주와 재심 30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판결 당시 실제 살던 주소를 증명할 주민등록초본, 상대방과 그 주소로 주고받은 우편이나 문자도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심사유인 주소 은닉을 증명하고 기간 준수를 뒷받침합니다. 소송사기로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제5호 재심사유가 더해지고, 가처분 등기일은 이후 제3자 취득을 막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부동산 등기 말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추완항소 가능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재심과 별소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판결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당시 주민등록초본과 사건기록 열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추완항소 가능 여부·재심사유와 제기기간·가처분과 말소소송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