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데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은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을 소명할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청구서를 다 쓰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하십시오. 청구기간은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때 헌법소원 청구서를 완성해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하려는 사유를 밝힌 선임 신청서와 자격 소명 서면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초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내려 했지만, 월수입이 250만원 정도라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청구기간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L씨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는 동안 기간이 지나 버리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선대리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은 월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그 기준으로 정합니다.
| 기준 | 근거 호 |
|---|---|
|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 | 제1호 |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제3호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4호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제5호 |
| 기초연금 수급자 | 제6호 |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제7호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제8호 |
| 그 밖에 제반 사정상 선임 기대 곤란 | 제9호 |
-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
- 근거 호: 제1호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근거 호: 제3호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근거 호: 제4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근거 호: 제5호
- 기초연금 수급자
- 근거 호: 제6호
- 장애인연금 수급자
- 근거 호: 제7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근거 호: 제8호
- 그 밖에 제반 사정상 선임 기대 곤란
- 근거 호: 제9호
출처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나 본인과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변호사 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헌법소원 사유를 밝히고 자격 기준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처럼 해당 기준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인 대리인 없이는 청구하거나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용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유지합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에 해당해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선임 신청일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남은 기간 안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언제까지 청구서를 내나요?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국선대리인이 낸 청구서에는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합니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신청 순서
- 자격 기준 확인 - 월평균수입, 수급자 여부, 유공자 여부 등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 기준이 소명 서류를 정합니다.
- 소명 서류 준비 - 소득금액증명, 수급자 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부족하면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 청구 사유 정리 - 어떤 공권력 행사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간단히 적습니다. 선임 신청서에 이 사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 선임 신청서 제출 - 청구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에 냅니다. 신청일이 청구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 선정 결과 확인 - 선정되면 국선대리인과 연락해 자료를 넘기고, 선정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대상이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이라면 그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변호사비가 없으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넓고, 신청만 해 두어도 청구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시간에 쫓길 때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다만 신청서에 적는 날짜와 사유가 이후 절차의 뼈대가 됩니다. 침해 사실을 처음 안 날, 처분이나 조사가 있었던 날, 선임 신청서 접수일, 선정 또는 불선정 통지를 받은 날을 증빙과 함께 남겨야 남은 청구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국선대리인이 60일 안에 청구서를 쓸 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불선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 산입 제외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명 서류의 발급일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기간과 구제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국선대리인 신청이나 직접 청구 중 맞는 방법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득금액증명 또는 수급자 증명서·관련 처분서나 통지서·침해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국선대리인 자격 해당 여부·남은 청구기간·구제절차 선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9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6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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