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군 사망 은폐로 국가가 배상한 뒤 당시 병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했다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유족에게 배상했다면, 당시 공무원이 시효 주장을 막게 된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구상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지금은 은폐 과정에서 본인이 한 일이 지시에 따른 것인지, 스스로 주도한 것인지 정리해 두십시오.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유족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은 별개의 소송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05년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병사가 다른 병사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 당시 행정병이었고, 부대는 이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습니다. 유족은 2023년 은폐·조작 사실을 밝혀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어 2024년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25년 국가는 D씨를 포함한 당시 부대 관계자들에게 구상금 소송을 냈고, D씨는 상급자의 지시로 서류를 옮겨 적었을 뿐인데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국가는 배상한 뒤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에게는 구상하지 못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내용, 불법행위 상황과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국가가 불법행위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얼마나 배려했는지를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을 허용합니다.
시효 주장이 배척되어 배상한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국가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의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국가가 배상했다면,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된 원인행위를 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1
고의·중과실 확인
경과실이면 구상 불가
- 2
시효 배척 여부 확인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배상했는지
- 3
적극 주도 여부
주도하지 않았으면 구상 불허
- 4
공평 분담 한도
허용되어도 상당한 한도로 제한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국가가 스스로 시효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된 사정의 부담을 개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지시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거나 옮긴 병사처럼 은폐를 주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은폐를 주도한 사람은 구상 책임을 지나요?
사망 원인을 숨기고 조작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에게는 구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도했는지는 당시 직위, 지시 관계, 실제로 한 행동을 보고 판단하므로, 같은 부대 관계자라도 사람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상이 허용되더라도 앞에서 본 공평 분담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제한됩니다.
국가의 구상금 청구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오래 지나 소송을 냈다면 시효 완성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국가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늦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 배상 판결 확인 - 유족 사건 판결문에서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상 제한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 본인 역할 정리 - 당시 직위, 받은 지시, 실제로 한 일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주도했는지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자료 확보 - 조사 기록, 진상 규명 결과,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지시 관계를 증명하는 데 씁니다.
- 시효 검토 -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한 날과 소 제기일을 비교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시효 항변을 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조작 서류에 서명했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한 사정이 기록에 있으면 주도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공공기관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공무원 개인 책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2005년
사망 사건과 자살 처리
2023년
유족 국가배상 청구
2024년
시효 항변 배척, 배상 지급
2025년
국가의 구상금 소송
송달 후 30일
답변서 제출 기한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소장을 받은 사람들은 유족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이미 확정됐으니 자신도 그 금액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상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어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시효 주장이 배척된 원인을 그 사람이 주도했는지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시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상 규명 기관의 조사 결과, 수사 기록의 진술, 당시 근무표와 보고 체계가 지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본인이 한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기억이 흐려진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적극적 주도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구상 청구 자체가 기각되고, 일부 관여가 인정되더라도 공평 분담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제한되므로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공공기관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공무원 개인 책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당시 지시 관계와 본인 역할을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구상 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금 소장·유족 사건 판결문·진상 규명 조사 결과·당시 근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은폐 주도 여부·구상 제한 범위·시효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