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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국립병원에서 동의서를 쓰고 받은 임신중절수술도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센병 요양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받은 임신중절수술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와 설명에 기한 동의 없이 한 수술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은 소멸시효가 문제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가배상청구권에도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고, 오래된 사건은 시효 항변을 막을 사정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70년대 초 국가가 운영하던 한센병 요양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 측의 권유로 임신중절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한센병이 아이에게 유전되거나 옮을 수 있다는 말만 들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2025년 가을, 같은 병원에 있던 지인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자신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위법한 수술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침해하는 수술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은 한센인들이 유전 가능성·감염 가능성·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은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요건
법률의 명시적 근거
한센인 수술 사안: 근거 없음
과잉금지원칙
한센인 수술 사안: 수단 적정성·피해 최소성 부정
설명에 기한 동의
한센인 수술 사안: 충분한 설명 없는 동의

출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지금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동의서가 있어도 그 전제인 설명이 빠졌다면 동의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국가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국립병원 소속 의사·간호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소송은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상 능력과 증명의 부담을 생각하면 국가를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을 배상받나요?

신체에 대한 침해와 자기결정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당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수술 경위,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 이후의 삶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수십 년 전 수술인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지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한센인 피해자들이 장애사유가 없어진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냈다고 보아 국가의 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이 상당한 기간은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애사유가 언제 없어졌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국가배상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판단
  1. 불법행위일

    10년 경과 시 원칙적 소멸

  2. 손해·가해자를 안 날

    3년 경과 시 원칙적 소멸

  3. 장애사유 소멸

    상당한 기간 기산

  4. 소멸 후 3년 이내

    시효 항변 배척 가능 한계

한센인 강제 수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입원 기록 확보 - 요양 병원 입원 기간과 수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찾습니다. 병원 기록이 없으면 함께 입원했던 사람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 설명·동의 경위 정리 - 수술 전에 어떤 말을 들었고 누가 동의서를 내밀었는지 적습니다. 설명 없이 받은 동의라는 점이 위법성의 근거입니다.
  • 장애사유 소멸 시점 확인 -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날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특정합니다. 시효 항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소 제기 시기 판단 -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시효 항변을 막기 어렵습니다.
  • 위자료 청구 구성 - 신체 침해, 자기결정권 침해, 이후 삶에 미친 영향을 나누어 주장합니다. 가족관계 변화도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피해자 결정이나 다른 보상을 받았는지, 언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결정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 유형에서 피해자들은 「그때 내가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기억 때문에 스스로 청구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대법원은 서명 자체가 아니라 서명 전에 무엇을 설명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유전·감염·치료 가능성을 듣지 못한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일이라도 기록과 진술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입원 기간, 수술 시기, 동의서를 내민 사람,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날이 각각 증거가 됩니다. 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은 시효 다툼의 기준점이므로 결정서·통지서의 수령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소멸시효를 주장합니다.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냈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인정돼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집행은 예산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확정일과 청구일 기록도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과 소멸시효 항변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 기록·수술 관련 진료 기록·피해 사실 확인 결정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술의 위법성·소멸시효 항변 대응·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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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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