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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로 구속됐다가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긴급조치 제9호로 체포·구속되었다가 면소나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어도 강제수사로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98482 판결로 배상 요건과 민주화운동 보상금과의 관계, 소멸시효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긴급조치 사건의 단기 시효 3년은 판례가 바뀐 경위 등을 고려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됩니다. 2022. 8. 30. 전원합의체 판결 뒤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국가가 그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바로 검토를 받으십시오.

네, 긴급조치 제9호로 체포·구속되었다가 면소나 공소기각으로 풀려났어도 강제수사로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소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무죄판결을 새로 받아 와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79. 10. 대학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속되고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해 12.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고,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니 배상과는 무관하다고 여겨 왔는데, 최근 같은 처지의 동기가 위자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속 기간은 두 달 남짓이었고, 그 일로 학교를 오래 쉬어야 했습니다. A씨는 2026. 3. 9. 자신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9. 10.이나 11.경 구속된 뒤 기소되었습니다. 네 명은 구속취소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1979. 12. 8. 긴급조치 해제로 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공소취소로 1979. 11. 28.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2019다298482 원고들의 사건 종결 경위
원고석방 경위사건 종결
원고 11979. 11. 20. 구속취소1979. 12. 면소판결 확정
원고 2·3·41979. 12. 7. 구속집행정지1979. 12. 면소판결 확정
원고 51979. 11. 28. 석방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출처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482 판결

원심은 발령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고, 면소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 일련의 국가작용이 위법하다고 보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 하루 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긴급조치 발령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문제로만 보던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배상이 되나요?

네, 강제수사 자체로 입은 손해가 배상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을 통해 현실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과 복역이 없더라도 영장 없는 체포와 구속, 기소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뿐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긴급조치가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면소된 사건과는 구별해야 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따집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면소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것이라는 증명이 문제 되지만, 긴급조치 제9호 사건은 조치 자체가 위헌·무효라 그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아들이 숨졌다면 어머니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요,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긴급조치 제1호·제4호로 구속되었다가 기소되지 않고 풀려난 사람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받은 뒤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 제기 당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시효 완성을 부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상금 수령 뒤 10년이 넘게 지나 소를 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연행되거나 구속된 적이 있나요?

    연행일과 석방일을 보여 줄 기록을 찾습니다.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2. 사건이 면소나 공소기각으로 끝났나요?

    판결문이나 결정문 사본을 법원 등에서 받습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482 판결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보상 결정문과 수령일을 확인해 시효 쟁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4. 아직 국가배상 소송을 내지 않았나요?

    청구가 늦어진 사정을 정리하고 지체 없이 소를 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은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주던 조항과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국가배상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같은 법리로 긴급조치 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따지는 장기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사 사건의 기한 계산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사·재판 기록 확보 - 국가기록원이나 법원에서 체포·구속 기록, 공소장, 면소판결문을 찾습니다.
  • 구금 기간 정리 - 연행일, 구속일, 석방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손해의 범위를 정합니다.
  • 보상 이력 확인 -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 청구 검토 - 배우자와 자녀의 고유 위자료,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관계를 정리합니다.
  • 소 제기 - 시효 다툼에 대비해 권리행사가 늦어진 사정을 정리하고 지체 없이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와 구금의 경위를 보여 줄 기록과 권리행사가 늦어진 사정에 따라 배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긴급조치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와 시효 항변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긴급조치 피해자 중에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여긴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영장 없는 연행과 구금 기간 자체가 손해의 핵심이므로, 언제 연행되어 언제 풀려났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법원 판결문과 국가기록원 수사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는 국가가 가장 강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판례가 바뀐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청구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상금 수령일, 관련 안내를 받은 시점,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을 알게 된 때를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긴급조치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재판 기록을 찾아 구금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 불법 구금 위자료 청구
  • 소멸시효 항변 대응
  • 과거사 수사·재판 기록 확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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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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