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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현황조사를 잘못한 집행관도 국가에 구상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집행관의 현황조사 잘못으로 국가가 배상했더라도, 그 잘못이 중과실에 이르지 않으면 국가는 집행관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을 허용하고, 대법원은 가족 주민등록을 조사하지 않은 사안에서 중과실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현황조사 당시 시행 중이던 조사 기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현황조사 당시 적용되던 조사 기준(예규·지침)과 조사보고서 작성 경위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중과실 여부는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 금액을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매 현황조사를 맡은 집행관 C씨는 2023년 한 아파트를 조사하면서 임차인이 단독 세대주로 전입돼 있는 것만 확인하고, 함께 사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전입일이 더 빨랐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매수인이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떠안게 됐고, 국가가 배상한 뒤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이 정도 누락이 중과실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중과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만 중과실입니다.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그냥 지나친 상태를 말합니다.

공무원 과실 정도에 따른 책임 구분
경과실
국가 배상: 배상
공무원 개인 책임: 없음
국가 구상: 불가
중과실
국가 배상: 배상
공무원 개인 책임: 있음
국가 구상: 가능
고의
국가 배상: 배상
공무원 개인 책임: 있음
국가 구상: 가능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과실은 국가가 떠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경과실 -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정도, 국가만 배상하고 구상 없음
  • 중과실 - 약간의 주의로도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 지나친 경우, 구상 가능
  • 고의 - 위법한 결과를 알면서 한 경우, 구상 가능

가족 주민등록을 조사하지 않은 현황조사는 중과실인가요?

대법원은 집행관이 단독 세대주인 임차인의 가족 주민등록을 조사하지 않은 사건에서 중과실을 부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세대주 전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도록 한 예규가 현황조사 이후에 시행돼 구체적 조사 기준이 없었고, 한 가족이 같은 주소에 세대를 나눠 전입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현황조사 당시 기준이 없었다는 사정에 크게 기댄 것입니다. 지금처럼 조사 방법이 예규로 정해진 뒤에는 같은 누락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황조사 당시 시행 중이던 기준을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조사가 문제 되는 이유는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누구의 주민등록이 언제 됐는지가 매수인의 인수 부담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만 청구합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자는 국가와 공무원 개인 중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고, 국가가 배상하면 공무원에게 구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보통 국가를 피고로 삼고, 집행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지는 중과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집행관 구상금 대응 순서

  • 당시 조사 기준 확인 - 현황조사를 한 날 시행 중이던 예규·지침을 확인합니다. 중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조사 경위 복원 - 현장 방문 시간, 만난 사람, 열람한 주민등록 자료를 조사보고서와 메모로 정리합니다. 약간의 주의로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툴 재료입니다.
  • 선행 판결 검토 -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판결에서 과실이 어떻게 인정됐는지 봅니다. 경과실로 본 판시가 있으면 구상 방어에 씁니다.
  • 구상 범위 확인 - 청구 금액에 지연손해금·소송비용이 포함됐는지, 국가의 다른 과실이 섞였는지 나눕니다. 책임 제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중과실 부정 취지의 답변서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당시 임차인이 가족 전입 사실을 알렸거나 현장에 뚜렷한 흔적이 있었다면 조사보고서와 진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 관련 손해배상과 국가 구상금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청구를 받은 공무원들은 국가가 배상했으니 자신도 물어낼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구상은 중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를 요구합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진 사건이라도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조사 당시의 기준과 날짜입니다. 현황조사를 한 날, 그때 시행 중이던 예규의 시행일, 임차인 가족의 전입일이 나란히 있어야 「그때는 그렇게 조사할 기준이 없었다」는 주장이 성립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작성일과 현장 방문 기록이 없으면 이 비교가 어렵습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이 날짜 비교가 판결의 뼈대가 됩니다. 예규 시행일이 조사일보다 뒤라면 중과실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진 선행 판결에서 과실을 어떻게 설시했는지도 구상 범위를 좁히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와 관련한 손해배상·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황조사 당시 적용되던 기준과 조사 경위를 먼저 복원한 뒤 중과실 해당 여부와 구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금 청구서·현황조사보고서·국가배상 선행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중과실 해당 여부·조사 당시 기준·구상 범위 제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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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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