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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행정소송 피고인 군청도 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행정청을 당사자에서 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행정청이라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라서 위헌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군의 군수는 2024년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한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 사업자는 2025년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군수 측은 상급 기관의 이행명령만으로 군수의 계획 권한을 배제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026년 5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군 측은 행정청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기관이나 행정청도 위헌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4헌바44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로서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도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로만 정해져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을 이 당사자에서 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실제로 군수가 청구인이 되어 온천 개발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퉜고,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 판단까지 했습니다. 결론은 해당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이었습니다.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주체만 낼 수 있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법인은 청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2004헌바44 결정도 이 점을 전제로 두 헌법소원의 요건과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 유형별 청구인과 요건
제68조 제1항
청구인: 기본권 주체
핵심 요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제68조 제2항
청구인: 제청신청 기각된 당사자(행정청 포함)
핵심 요건: 재판의 전제성, 30일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4헌바44 결정

또 행정청이 처분 단계에서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며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위헌성은 소송절차 안에서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위헌소원을 내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당해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당사자여야 합니다. 그 법률이 당해 재판에 적용되고 위헌이면 재판 결론이 달라진다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며,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해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쪽에서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시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행정청 위헌소원 대응 순서

  • 제청신청 - 당해 행정소송에서 근거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위헌 조항과 이유를 적습니다.
  • 기각 결정 통지일 확인 - 기각 결정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30일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 재판의 전제성 정리 - 위헌 결정이 나면 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30일 안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냅니다.
  • 본안 대응 병행 - 행정소송 본안은 계속되므로 처분의 적법성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투려는 규범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조례라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판단하므로 규범의 형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청은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헌법소원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를 심사하는 절차여서, 소송 당사자라면 행정청도 청구인이 됩니다. 반대로 처분 단계에서 법률이 위헌이라며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안에서 남기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청신청서 제출일, 법원의 기각 결정 송달일, 위헌 주장 조항과 재판 결론의 관계를 정리한 준비서면이 모두 헌법소원 청구서의 뼈대가 됩니다. 기관 내부 결재에 시간이 걸리므로 송달일을 받은 날 바로 결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과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30일 기한은 행정청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결재 지연으로 기간을 넘기면 위헌 주장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도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과 처분의 적법성 주장을 함께 구성하고 헌법소원 기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답변서·제청신청서·기각 결정문과 송달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의 전제성·헌법소원 청구기간·본안 방어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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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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