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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조항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해서 기각된 조항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청신청서에 적은 조항과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맞춰 보십시오.

기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결정문 송달일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고, 다툴 길은 헌법재판소에 바로 내는 헌법소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민사소송 중 계약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6년 4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E씨는 헌법소원을 준비하면서 처음 신청서에 적지 않은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도 함께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재판 중인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때에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청신청하지 않은 조항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기각결정도 없었던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단계에서 대상을 넓히는 것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그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했거나, 신청한 조항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묵시적으로 함께 판단했다고 볼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좁게 인정되므로, 처음 제청신청서에 다툴 조항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법률 안에서도 정의 조항, 요건 조항, 제재 조항이 따로 있으면 각각 적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 대상을 조정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청구인이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원이 각하결정을 했어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법조문은 '기각'이라고 적고 있지만,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형식으로 신청을 배척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을 받아 왔습니다. 형식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때도 30일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전제성을 다시 심사하므로, 법원이 전제성이 없다고 본 이유를 반박할 자료를 청구서에 함께 담아야 합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기각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가도 같은 사건이면 이 제한이 유지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었는데 당해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재판이 먼저 끝나도 헌법소원은 계속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다툴 조항 특정 -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항·호까지 적습니다. 빠진 조항은 나중에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 제청신청서 제출 - 당해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결정문 송달일 기록 - 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그날부터 30일이 마감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 본안 재판 병행 - 당해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인용되면 확정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신청하지 않은 조항까지 실질적으로 판단했는지는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일정
  1. 재판 중

    위헌제청신청서 제출

  2. 기각결정 통지일

    30일 기한 시작

  3. 통지 후 30일

    헌법소원 청구 마감

  4. 인용 결정

    확정 사건 재심 청구 가능

실무상 착안점

법원에서 위헌 주장이 막혀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조항을 넓혀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소는 제청신청서에 없던 조항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첫 신청서가 사실상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서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제청신청서 사본, 법원 기각결정문, 결정문 송달 일자가 찍힌 송달증명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헌법소원의 대상 조항과 30일 기한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인용 뒤 재심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재판 중 위헌 주장이 필요한 경우 제청신청서의 대상 조항과 기한을 먼저 정리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헌제청신청서·기각결정문·송달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다툴 수 있는 조항의 범위와 30일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