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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고심에서 위헌제청이 기각됐는데 재항고심에서 다시 신청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항고심에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됐다면 재항고심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고, 그 기각을 근거로 한 헌법소원도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지금은 처음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급심에서 다시 신청할 기회는 없으므로, 처음 기각된 그 결정이 헌법소원의 출발점입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법원 안에서 항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고, 다툴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부동산 경매 사건의 항고심에서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때는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고, 2026년 대법원 재항고를 하면서 같은 이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K씨는 이번 기각결정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고심에서 기각된 위헌제청을 재항고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소심 절차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 기각된 뒤 재항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신청하고, 그 기각을 근거로 낸 헌법소원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 경로
  1. 1

    항고심 제청신청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주장

  2. 2

    제청신청 기각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음

  3. 3

    30일 안에 헌법소원

    기각결정 통지일부터 기산

  4. 4

    상소심 재신청 불가

    같은 사유의 재신청과 그에 근거한 헌법소원은 각하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제68조 제2항 후문에서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조항이라도 위헌 사유가 다르면 다시 신청할 여지가 있지만, 표현만 바꾼 같은 주장은 같은 사유로 봅니다. 신청서에는 처음 신청과 무엇이 다른지를 첫머리에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기각됐을 때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났다면 그 결정에 근거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됩니다. 재항고심에서 다시 신청해 받은 두 번째 기각결정으로 기간을 새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같은 사유로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기 어렵고, 다른 위헌 사유가 있는지 따져 보는 정도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재산권 침해만 주장했다면, 재판청구권 침해처럼 근거가 다른 주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 이유서에 위헌 의심을 구체적으로 적어 직권 제청을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때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헌제청 기각 후 대응 순서

  • 기각결정 통지일 확인 -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헌법소원 30일 기간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기각결정을 근거로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상급심에서 다시 신청하겠다며 미루면 기회를 잃습니다.
  • 위헌 사유 정리 - 처음 신청 때 든 사유와 새로 주장할 사유를 나눠 적습니다. 다른 사유라야 상급심에서 다시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소 병행 - 헌법소원과 별도로 본안 상소는 기간 안에 그대로 진행합니다. 헌법소원이 상소기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 재심 대비 -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사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신청과 나중 신청의 대상 조항이나 위헌 사유가 일부만 겹치는 경우에는 두 신청서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 중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들은 「대법원에서 다시 말해 보자」며 헌법소원을 미루곤 합니다. 실제로는 처음 기각된 순간이 헌법재판소로 갈 마지막 기회이고, 상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다시 하면 그 신청도, 그에 근거한 헌법소원도 모두 막힙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제청신청서를 낸 날,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한 날을 사건 기록 첫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이 청구기간 기준일이 되므로 신청서 접수증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이 인용됐을 때 재심으로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이 그사이 끝났더라도 처음 기각결정과 헌법소원 접수 기록이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 중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처음 기각결정의 통지일부터 30일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본안 상소와 헌법소원을 나란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헌제청신청서·기각결정문과 송달 일자·본안 사건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재신청 사유의 동일성·직권 제청 촉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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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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