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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은행과 맺은 관할합의를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출금채권처럼 내용을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채권이면 은행과 맺은 관할합의는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할합의가 권리관계에 붙은 조건이어서 채권의 특정승계인도 그 권리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관의 관할 조항 문구와 답변서 제출 전 관할위반 항변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첫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서 관할위반을 먼저 주장할지 정하십시오. 관할위반을 말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은행과 맺은 관할합의를 채권양수인과 다시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금채권처럼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채권이면 관할합의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2년 M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분쟁은 은행 본점 소재지 법원에서 한다」는 약관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자 M은행은 2025년 부실채권 매입회사 N사에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했습니다. N사가 L씨 주소지가 아닌 약관상 법원에 양수금 소송을 내자, L씨는 N사와는 관할을 합의한 적이 없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과 맺은 관할합의가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관할합의는 원칙적으로 합의 당사자와 일반승계인에게만 미치지만, 지명채권처럼 권리관계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합의가 그 권리관계에 붙은 조건이 되어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은 은행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회사에도 약관상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관할합의는 제1심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출 약관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관할 조항은 대출계약이라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서면 합의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9조의 요건입니다.

약관의 관할 조항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은행 본점이 멀리 있어 채무자가 응소하기 매우 어렵고, 은행 측 사정만 고려한 조항이라면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조항의 효력 판단 기준
서면으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
결과: 유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결과: 무효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
결과: 합의 적용 안 됨
부가적 합의
결과: 법정관할도 유지

출처 - 민사소송법 제29조·제3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할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할합의가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도 약관 문구로 따집니다. 부가적 합의라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 같은 법정관할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는 관할위반을 어떻게 다투나요?

첫 변론 전에 관할위반 항변과 이송신청을 합니다. 관할위반을 말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답변서에서 청구 원인에 대한 반박보다 관할 항변을 먼저 적는 이유입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송이 되어도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법원만 바뀝니다. 그래서 관할 다툼은 채무를 인정할지와 별개로, 출석 부담과 시간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판단합니다.

관할합의 양수금 소송 대응 순서

  • 관할 조항 확인 - 대출계약서·약관에서 관할 조항 문구를 찾아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봅니다. 부가적이면 주소지 법원도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 통지 확인 - 양도통지서 수령일과 통지 주체를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약관 불공정성 검토 - 본점 소재지와 채무자 주소의 거리, 대출 당시 설명 여부를 정리합니다. 부당하게 불리하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관할위반 항변 - 답변서 첫머리에 관할위반 항변과 이송신청을 적습니다. 본안 진술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 본안 방어 준비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관할 다툼과 별개로 채무 범위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여러 차례 갱신되며 약관이 바뀌었거나 보증인에게 청구가 들어온 경우에는 약관 원문과 양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이 부실채권 매입회사로 넘어가면 채무자들은 「새 회사와는 아무 약속도 안 했다」며 관할을 다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출금채권에 붙은 관할합의가 양수인에게 함께 넘어간다고 보았으므로, 양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할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 다툼은 시점이 전부입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본안을 먼저 다투고 나면 변론관할이 생겨 관할위반 주장이 막힙니다.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일, 첫 기일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가 조서로 남아 이후 이송신청의 성패를 가릅니다.

관할이 바뀌지 않더라도 기록은 본안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의 도달일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하고, 마지막 변제일과 연체 시작일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관할보다 이 부분에서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대출채권 양수금 소송과 지급명령, 채권추심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관할 조항과 채권양도 통지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관할 항변과 본안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계약서와 약관·채권양도 통지서·소장 부본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합의의 효력과 약관 무효 가능성·관할위반 항변 시점·양수금 범위와 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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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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