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이 기각되면 특별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관할위반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할위반 이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라 당사자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고, 대법원은 그 기각결정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특별항고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관할 조항이 특정 법원을 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송 관련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라도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특별항고도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관할위반 주장은 불복 절차가 아니라 본안 변론 전에 답변서로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할위반 이송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까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문제는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고, 그 전에 기각결정에 매달리면 시간만 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5년 4월 부품업체 A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으며 분쟁이 생기면 B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5월 A사는 미지급 대금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A사 주소지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B회사는 관할위반이라며 이송신청을 했으나 7월에 기각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할위반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특별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칩니다. 대법원 1996. 1. 12. 자 95그59 결정은 그런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특별항고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39조는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지만,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은 관할위반 이송신청을 거부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아 항고심이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 이송신청은 어떤 것인가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처럼 법이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준 경우입니다. 법원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신청으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이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할지, 손해·지연 회피를 이유로 할지에 따라 불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이송 유형 | 당사자 신청권 | 기각결정 불복 |
|---|---|---|
| 관할위반 이송 | 없음(직권) | 항고·특별항고 불가 |
| 손해·지연 회피 이송 | 있음 | 1주 안 즉시항고 |
| 이송결정 자체 | 해당 없음 | 1주 안 즉시항고 |
- 관할위반 이송
- 당사자 신청권: 없음(직권)
- 기각결정 불복: 항고·특별항고 불가
- 손해·지연 회피 이송
- 당사자 신청권: 있음
- 기각결정 불복: 1주 안 즉시항고
- 이송결정 자체
- 당사자 신청권: 해당 없음
- 기각결정 불복: 1주 안 즉시항고
출처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9조,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이라는 관할합의는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는 관할법원을 특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송을 당하는 쪽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이 보았습니다.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해 서면으로 하고 법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무효이면 법정관할로 돌아갑니다. 물품대금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급자가 자기 주소지 법원에 대금청구 소송을 낸 것은 의무이행지 관할로 적법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 이송 다툼 대응 순서
- 관할합의 문언 확인 -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특정 법원을 정했는지, 한쪽 지정 방식인지 봅니다. 한쪽 지정 방식이면 무효입니다.
- 법정관할 검토 - 피고 주소지, 의무이행지 등 법정관할이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원고 주소지도 의무이행지로 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청 이유 구분 - 관할위반인지 손해·지연 회피인지 이유를 나눠 적습니다. 불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본안 변론 전 주장 - 관할위반은 본안 변론 전에 답변서로 주장합니다. 이의 없이 본안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안 항소에서 재주장 -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대신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관할 위반을 다시 다툽니다. 전속관할 위반이면 항소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할합의가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 소비자 약관에 들어 있는지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등 기업 간 거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법무팀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이라고 적어 두었으니 상대방 주소지에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옮겨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합의는 무효이고, 이송신청이 기각돼도 특별항고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관할 다툼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계약서 문언과 거래 기록입니다. 대금 지급 장소를 따로 정했는지, 납품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청구서를 어디로 보냈는지가 의무이행지 관할을 정합니다. 관할위반 주장은 답변서에 본안 변론 전에 적어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론관할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도 쓰입니다. 전속관할 위반이면 항소이유가 되지만 임의관할 위반은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국 관할 문제는 첫 답변서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비용을 가장 적게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등 기업 간 거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관할 조항의 효력과 법정관할을 먼저 정리한 뒤 본안 방어와 관할 주장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소장 부본·이송신청 기각결정문·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합의의 효력과 법정관할, 불복 가능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 12. 자 95그59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 민사소송법 제35조
- 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