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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관절주사 부작용을 미리 듣지 못했는데 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사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치료 자체에 잘못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사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 전 예상되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동의서와 설명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병원을 안 날부터 3년, 주사를 맞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사 자체에 잘못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병원 책임을 따질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면 치료의 잘못과 별개로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 4.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스테로이드 관절주사를 맞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주사 부위 피부가 움푹 꺼지고 하얗게 변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후 드물지 않게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I씨는 주사 전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도 없습니다. 주사 자체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놓였다는 것이 다른 병원 의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사 부작용을 미리 듣지 못했으면 의사 과실이 인정되나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응급 상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모든 부작용이 설명 대상은 아닙니다. 그 의료행위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인지,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결과가 중대한지, 그 설명을 들었다면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병원이 설명했다는 사실은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면 어디까지 배상받나요?

치료 자체에 잘못이 없고 설명만 부족했다면 원칙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배상 대상입니다. 부작용으로 생긴 치료비나 일실수입까지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그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여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
자기결정권 침해
청구 요건: 설명 부족으로 선택 기회 상실
배상 대상: 위자료
결과 전부
청구 요건: 설명 부족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배상 대상: 치료비·일실수입 등

출처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같은 판결은 진료상 과실 없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사 방법 자체의 과실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 두는 편이 배상 범위에 유리합니다.

의료법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필요성·방법, 설명하는 의사 이름, 전형적인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일반 주사는 이 서면 동의 대상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상 설명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술등에서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는 행정제재여서 환자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사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주사 약제명, 용량, 동의서 존재 여부를 진료기록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설명 기록이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부작용 진단 - 다른 병원에서 부작용 진단서와 사진을 받습니다. 결과의 정도가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 과실 여부 검토 - 주사 방법·용량 자체의 잘못이 있었는지 의학적 의견을 구합니다. 과실이 있으면 재산적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선택 - 조정중재원 조정, 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사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조정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부작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날짜를 문자나 진단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거나 동의서에 일반 문구만 있는 경우라면 진료기록과 동의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 설명의무 위반을 포함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은 주사가 제대로 놓였다는 말을 들으면 병원 책임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의무는 치료 방법의 잘못과 별개의 의무여서, 시술이 정상이었더라도 설명을 빠뜨렸다면 그 자체로 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배상 범위가 위자료 중심이라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설명이 있었는지는 기록으로 다툽니다. 동의서, 진료기록의 설명 기재, 주사 전 받은 안내문, 병원 측이 보낸 문자가 모두 자료입니다. 부작용이 처음 나타난 날과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날을 사진과 함께 남겨 두면 시효 계산과 인과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소송에서는 병원이 설명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려 하고, 환자는 설명을 들었다면 주사를 거부했을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대체 치료가 있었는지, 부작용의 빈도와 결과가 어떤지가 쟁점이 되므로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으로 설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나누어 배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 사본과 동의서, 주사 부위 사진, 다른 병원의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성립 여부·진료상 과실 여부·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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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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