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술 부작용을 설명 안 들었으면 치료비와 휴업손해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의사 설명의무 위반만 증명하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와 휴업손해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병원에 수술 동의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 두십시오.
병원에 수술 동의서 사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설명을 들었는지는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고 누가 서명했는지로 먼저 따집니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설명을 들었다면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위자료에 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허리 통증으로 척추 시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시술 방법만 짧게 말했을 뿐 신경 손상 같은 부작용 가능성은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시술 뒤 다리 저림이 심해져 6개월째 일을 쉬고 있습니다. G씨는 의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치료비와 휴업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증명하면 치료비와 수입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 부족으로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나쁜 결과로 생긴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 | 증명할 사항 |
|---|---|
| 위자료(자기결정권) | 설명 부족으로 선택 기회 상실 |
| 치료비·일실수입 |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
| 위반 정도 |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 |
- 위자료(자기결정권)
- 증명할 사항: 설명 부족으로 선택 기회 상실
- 치료비·일실수입
- 증명할 사항: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 위반 정도
- 증명할 사항: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
출처 - 대법원 2011다29666 판결
치료비·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그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사건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를 메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지킬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의 규정입니다.
| 호 | 설명 항목 |
|---|---|
| 제1호 | 진단명 |
| 제2호 |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내용 |
| 제3호 | 설명 의사·주된 참여 의사 성명 |
| 제4호 |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
| 제5호 | 수술 전후 준수사항 |
- 제1호
- 설명 항목: 진단명
- 제2호
- 설명 항목: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내용
- 제3호
- 설명 항목: 설명 의사·주된 참여 의사 성명
- 제4호
- 설명 항목: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 제5호
- 설명 항목: 수술 전후 준수사항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응급 상황은 예외입니다. 동의를 받은 뒤 수술 방법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나요?
서명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동의서가 인쇄된 일반 문구뿐이고 환자의 구체적 위험이 적혀 있지 않다면 실제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작용 항목에 체크와 서명이 되어 있다면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의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록 사본 확보 - 동의서,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사본을 받습니다. 설명 내용과 시술 경과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위자료만 청구할지 재산상 손해까지 청구할지 정합니다. 진료상 과실이 함께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학적 검토 - 부작용이 전형적 위험이었는지, 대체 치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 조정 신청 검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증상이 굳은 시점을 진단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술 자체의 과실이 의심되거나 응급 상황이었다면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의료분쟁 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자들은 「설명을 못 들었으니 병원이 모든 손해를 물어 줘야 한다」고 기대하고, 병원은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답합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의 근거가 되고, 재산상 손해는 별도의 인과관계 증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결국 시술 전후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동의서의 작성 시각이 시술 직전이었는지, 부작용 항목이 비어 있는지, 설명한 의사와 시술한 의사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날 받은 문자나 안내문도 설명의 시점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감정 절차에서 의학적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남는 사건인지, 진료상 과실까지 함께 다툴 사건인지는 기록 검토 단계에서 갈리고, 그에 따라 청구할 손해의 항목과 감정 신청 범위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서와 진료기록으로 설명의 내용과 시점을 먼저 확정하고 위자료 청구와 재산상 손해 청구의 범위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술·시술 동의서, 진료기록부 사본, 시술 전후 진단서와 휴업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재산상 손해와의 인과관계·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9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