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결핵약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해 시력이 떨어졌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력 저하처럼 중대한 부작용이 알려진 약을 주면서 「이상하면 오라」는 말만 했다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핵약 에탐부톨 투약 사건에서 부작용 증상과 즉시 복용을 멈추고 병원에 와야 한다는 대처 방법까지 환자 수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방전, 복약 안내문, 시력 이상을 처음 느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의료과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력 저하가 약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약품 설명서를 직접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 탓이 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은 의료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3월 보건소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에탐부톨이 포함된 결핵약을 한 달치씩 받아 복용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상하면 보건소에 와서 상담하라」고만 했고,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거나 그때 바로 약을 끊어야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D씨는 2024년 6월부터 눈이 침침했지만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두 달 더 복용했고, 결국 시신경염 진단을 받아 양쪽 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 부작용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시각 이상처럼 복용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과 그때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한번 생기면 결과가 중대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은 환자의 교육 정도, 나이, 심신 상태에 맞춰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도 의료인에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멈춰야 하는지는 이 지도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상하면 오라」는 말만 들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인가요?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에탐부톨 사건에서 추상적인 주의사항을 알려 주거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가 시력 이상을 느끼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가볍게 보고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반대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색 구별이 어려우면 바로 약을 끊고 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와 복약지도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면 어떤 배상을 받나요?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스스로 선택하고 대처할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시력 손상에 따른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모두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시력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여야 합니다.
| 청구 범위 | 입증해야 할 것 |
|---|---|
| 위자료만 | 설명 부족으로 선택·대처 기회를 잃은 사실 |
| 치료비·일실수입 포함 |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
| 위반의 정도 |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 |
- 위자료만
- 입증해야 할 것: 설명 부족으로 선택·대처 기회를 잃은 사실
- 치료비·일실수입 포함
- 입증해야 할 것: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 위반의 정도
- 입증해야 할 것: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
출처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약 부작용 사건에서는 설명을 들었다면 증상 초기에 복용을 끊어 시력이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에탐부톨은 복용을 중단하면 시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 자료가 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술이 아닌 약 처방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서면 동의 의무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적용됩니다. 약 처방은 이 서면 동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설명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 처방의 설명의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로 따집니다.
약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진료기록부, 처방전, 간호기록, 복약지도 기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설명 내용이 기록에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증상 시점 정리 - 시력 이상을 처음 느낀 날, 병원에 알린 날, 복용을 멈춘 날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안과 진단 확보 - 시력 저하가 약물 부작용이라는 안과 진단서를 받습니다. 손해와 원인을 특정합니다.
- 의료분쟁 조정 검토 -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칠지 정합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위자료만 청구할지,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청구할지 정합니다. 입증해야 할 인과관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복용 중 이상을 느끼고도 오랫동안 알리지 않았거나 다른 안과 질환이 있었다면 과실상계와 인과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 부작용 사건에서 환자들은 「설명서에 다 적혀 있었다」는 병원 쪽 말에 먼저 물러섭니다. 대법원은 설명서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면 증상과 대처 방법을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처방받은 날, 증상을 처음 느낀 날, 병원에 알린 날, 복용을 멈춘 날, 안과 진단일을 문자·약 봉투·진료비 영수증으로 하나씩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눈이 이상하다」고 보낸 메시지도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날짜들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언제 복용을 멈췄을지를 보여 주는 인과관계 자료가 되고, 환자가 증상을 알고도 늦게 알렸다는 과실상계 주장에 맞서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물 부작용과 설명의무 위반을 둘러싼 의료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증상 발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부·처방전과 복약 안내문·안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시력 손상과의 인과관계·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4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