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경계확정 소송에서 제가 항소했는데 더 불리한 경계선이 나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계확정 소송에서는 항소한 쪽에게 1심보다 불리한 경계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경계를 정해야 하므로, 불복한 범위에서만 판결을 바꾸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항소 전에 측량 감정 결과와 지적도를 다시 대조해 보십시오.
항소는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안에 1심 감정인의 측량 결과와 지적도, 현장의 담장·경계석 위치를 한 장의 도면에 겹쳐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하십시오.
경계확정 소송에서 원하는 경계선을 한 줄로 정확히 주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소송이 부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찾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3. 이웃 공장과 사이의 담장 위치를 두고 토지경계확정 소송을 냈고, 2025. 9. 1심은 감정 결과에 따라 G씨 주장보다 1.2m 안쪽을 경계로 정했습니다. G씨가 항소하자 항소심 재감정에서는 경계가 G씨 토지 쪽으로 더 들어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G씨는 자신이 항소했는데 1심보다 불리한 선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한 사람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경계확정 소송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은 1심판결을 불복한 한도에서만 바꿀 수 있어 항소한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 구분 | 경계확정의 소 | 소유권확인의 소 |
|---|---|---|
| 법원의 기준 | 진실한 경계 | 당사자 주장 범위 |
| 당사자 주장 구속 | 구속 안 됨 | 구속됨 |
| 항소인에게 불리한 변경 | 가능 | 불가 |
| 합의의 효력 | 법원 구속 안 함 | 청구 포기·인낙 가능 |
- 법원의 기준
- 경계확정의 소: 진실한 경계
- 소유권확인의 소: 당사자 주장 범위
- 당사자 주장 구속
- 경계확정의 소: 구속 안 됨
- 소유권확인의 소: 구속됨
- 항소인에게 불리한 변경
- 경계확정의 소: 가능
- 소유권확인의 소: 불가
- 합의의 효력
- 경계확정의 소: 법원 구속 안 함
- 소유권확인의 소: 청구 포기·인낙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5조, 대법원 93다41792·95다54761 판결
그래서 경계확정 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 분류되고, 불복 한도에서만 바꾼다는 원칙(불이익변경금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항소심 감정에서 경계가 항소인 쪽으로 더 들어온 것으로 나오면 항소심은 그 선을 경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원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입니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되면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 특정됩니다. 다만 지적도를 만들 때 기점을 잘못 잡는 등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그려졌다면 실제 경계에 따라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이 기준은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토지 안의 일정한 기초점을 정하고 방향과 거리로 위치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판결 주문에 표시합니다.
소송 중 이웃과 경계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은 소송 도중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합의했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로 경계를 정할 의사를 유지하는 한 법원은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로 끝내려면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소유권 범위를 다투는 소송은 다릅니다. 토지 일부가 시효취득 등으로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소유권확인 소송에서는 불복 한도 원칙이 적용되므로, 어떤 소송을 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경계확정 항소 대응 순서
- 1심 감정 결과 검토 - 감정인이 잡은 기초점과 측량 방법을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부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적도 착오 여부 확인 - 지적도 작성 당시의 기점 오류가 있는지 봅니다. 착오가 있으면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됩니다.
- 불리해질 가능성 계산 - 재감정에서 선이 내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도면으로 따져 봅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소송 유형 점검 - 경계 자체를 다투는지 소유권 범위를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소유권확인 청구로 바꾸는 것이 나은지도 봅니다.
- 합의·조정 검토 - 이웃과 합의가 가능하면 조정이나 소취하로 정리합니다. 판결로 가면 합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장이 오래 서 있었거나 점유취득시효가 문제 되는 토지라면 등기부와 점유 경위를 보고 청구 유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소유권 분쟁과 관련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해도 1심보다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은 경계확정 소송에서 맞지 않습니다. 법원이 진실한 경계를 스스로 찾기 때문에 재감정 결과에 따라 항소한 쪽 땅이 더 줄어드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전에 1심 감정서의 기초점과 측량 성과도를 자세히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담장을 세운 연도, 경계석을 묻은 시점, 이웃과 주고받은 측량 관련 문자처럼 경계가 언제부터 그 자리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재감정 방향을 설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경계 판결 뒤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 청구로 이어질 때 다시 쓰입니다. 담장이 2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으로 소유권 범위를 다툴 수 있어,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 중 어느 길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1심 감정 결과와 지적도의 착오 여부를 먼저 대조한 뒤 항소의 위험과 소송 유형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측량 감정서·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 시 불리해질 가능성·지적도 착오 여부·소유권확인 청구 전환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16조
-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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