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기간이 지난 뒤 계산 착오 경정으로 불리해졌다면 추완항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항소기간이 지난 뒤 판결경정으로 내용이 불리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것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정결정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정결정에 불복하려면 경정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 따로 계산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경정으로 불리해졌다고 판결 전체를 다시 다투려고 추완항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대상은 경정결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 3. 친구가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2025. 10.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 2. 친구가 판결 이유의 이자 계산이 틀렸다며 경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R씨가 갚을 돈을 1,8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바로잡는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R씨는 불리해진 만큼 추완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경정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할 때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습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계산 과정과 주문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경정 전 판결 | 1,800만원 |
|---|---|
| 경정 후 판결 | 2,3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본문 사례 기준
경정은 판결 내용을 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정으로 판결의 실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항소기간도 원래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정으로 불리해지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은 상소기간 경과 뒤 이루어진 판결경정의 내용이 경정 전보다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내세운 상고이유가 경정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원래 판결에 불만이 있었다면 원래 항소기간 안에 다퉜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추완 요건을 같은 문언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정결정 자체는 어떻게 다투나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경정이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범위를 넘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꿨다면 이 절차에서 경정의 위법을 주장합니다.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2주 시작
송달 후 2주 경과
판결 확정
경정결정 고지
즉시항고 기간 1주 시작
고지 후 1주 경과
경정결정 확정
다만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뒤의 경정이라면 즉시항고가 불복 수단이 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 불복 대응 순서
- 경정 내용 확인 - 경정결정문에서 바뀐 금액과 그 이유를 원래 판결 이유와 대조합니다. 단순 계산 착오인지 봅니다.
- 고지일 확인 - 경정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의 기산점입니다.
- 즉시항고 제출 - 경정이 판결의 실질을 바꿨다면 경정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냅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추완 요건 점검 - 원래 항소기간을 놓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경정 외 사유가 없으면 추완항소는 부적법합니다.
- 집행 범위 확인 - 경정된 판결로 집행이 들어오면 경정 전후 금액을 대조합니다.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집행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정이 이유의 계산 과정과 무관하게 주문 금액만 바꿨거나 경정 신청이 상대방 한쪽 주장으로 이루어졌다면 기록을 보고 경정의 적법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판결의 경정·집행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정으로 갚을 돈이 늘어나면 판결이 새로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정을 원래 판결의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고, 원래 판결에 대한 불복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창은 경정결정 고지일부터 1주뿐입니다. 경정결정 정본을 받은 날짜를 우편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으로 확인하고, 원래 판결 이유의 계산표와 경정 후 금액을 한 장에 비교해 두어야 짧은 기간 안에 즉시항고 이유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비교표는 집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상대방이 경정된 금액으로 압류를 해 오면 즉시항고 계속 중이라는 사실과 경정 전 금액을 함께 제시해 집행 범위를 다툴 수 있고, 경정이 취소되면 초과 집행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의 경정과 집행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경정 전후 판결 내용을 대조해 경정이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범위인지 먼저 판단하고 즉시항고 기간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래 판결문·경정결정문·경정결정 정본 송달일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경정의 적법 범위·즉시항고 가능 여부와 기간·집행 금액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