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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맞아 고소했는데 징벌로만 끝냈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입건하지 않고 징벌로 끝낸 처리가 결과적으로 잘못이었더라도, 그 판단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면 국가배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상 판단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일 때 위법하다고 보고, 신중하게 한 법령 해석이 뒤에 틀린 것으로 밝혀져도 곧바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해 수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징벌과 별개로 다시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진단서와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도관 조사 때 가해 수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말하고, 그 말이 진술조서에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처벌 의사가 조서에 적히면 그것으로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가해 수용자가 징벌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벌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달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3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방 수용자에게 얼굴을 맞아 눈 주위가 붓고 입술이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관 조사에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말했지만, 교정시설 사법경찰관은 상처가 가볍고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징벌만 부과한 채 사건을 끝냈습니다. G씨는 출소 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관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면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가 적히면 적법한 고소로 봅니다. 교도소·구치소 공무원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그 교정시설에서 생긴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합니다.

교정시설 안 폭행 사건 처리 흐름
  1. 1

    피해자 조사

    진술조서에 처벌 의사 기재

  2. 2

    고소 성립

    구술 고소로 적법

  3. 3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

  4. 4

    검사 송치

    수사 후 지체 없이 송치

교정시설 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이고,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입건 없이 징벌로 끝냈다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과 판단은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그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하다고 봅니다. 뒤에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신중하게 합리적 근거를 찾아 법령을 해석해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상의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처벌 의사가 형사처벌을 뜻하는지 불분명했다고 보고 징벌로 처리했다면 이 기준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거나 직무상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히 어겼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징벌을 받은 가해자를 다시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징벌은 교정시설 안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상 질서벌이어서 형사책임과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징벌 집행이 끝난 뒤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징벌과 형사처벌 비교
성격
징벌: 행정상 질서벌
형사처벌: 형사책임
결정 주체
징벌: 징벌위원회 의결
형사처벌: 법원 판결
함께 받을 수 있나
징벌: 가능
형사처벌: 가능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2851 판결

형법 등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징벌 사유이면서 동시에 범죄입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으므로 출소 뒤에도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 10. 2.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고,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교도소 폭행 고소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교정시설 의무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해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진술조서 확인 - 처벌 의사가 조서에 적혔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고소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징벌 결과 확인 - 가해 수용자에 대한 징벌 의결 내용을 확인합니다. 형사 입건 여부와 처리 경위가 드러납니다.
  • 형사 고소 - 가해 수용자를 다시 고소합니다. 징벌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해 수용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공무원의 위법이 뚜렷하면 국가배상도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도관이 폭행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같은 방 배정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면 수용 기록과 요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들은 교도소가 고소를 무시했으니 국가가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가해자가 징벌을 받았으니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체념합니다. 두 생각 모두 판례와 다릅니다. 국가배상의 문턱은 높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조사 당시의 기록입니다. 진술조서에 처벌을 원한다는 말이 적혔는지, 교정시설 의무과 진료기록에 상처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징벌 의결서에 형사 입건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으로 적혔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출소 뒤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이 기록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공무원의 판단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를 다툽니다. 국가배상이 어렵더라도 가해 수용자에 대한 형사 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두면, 영치금이나 출소 뒤 재산에 대해 집행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술조서와 징벌 의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고소 성립 여부와 공무원 판단의 위법성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정시설 진료기록과 진단서,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가해 수용자 징벌 결과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 성립 여부·국가배상 가능성·가해자 재고소와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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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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