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익명으로 나를 비방한 게시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익명 비방 게시자의 이름과 주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해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게시글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는 화면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게시글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는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십시오. 분쟁조정부는 게시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제공 여부를 정하므로, 그사이 글이 지워져도 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게시자의 이름을 알아낸 뒤에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을 모르면 성명불상자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원 강사 E씨는 2026년 8월 한 온라인 카페에 「수강생을 성희롱한 강사」라는 익명 글이 올라온 뒤 수강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카페 운영사에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E씨는 민사소송을 내려면 글쓴이 이름과 주소가 필요한데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익명 게시자의 정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된 분쟁조정부에 청구합니다. 포털이나 카페 운영사는 이용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직접 넘겨줄 의무가 없고, 분쟁조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분쟁을 맡는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합니다.
청구하려면 특정 이용자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목적이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형사고소 제기여야 합니다. 2026. 1. 6. 개정으로 소송뿐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을 위해서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성명과 주소, 그리고 분쟁조정부가 소 제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락처 등으로 한정됩니다. 접속 기록이나 다른 게시물 목록처럼 소송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정보는 이 절차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 제공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게시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가 공익 목적의 글이라고 반론하면 제공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1
청구
분쟁조정부에 침해 사실 소명
- 2
의견 청취
게시자 의견을 들음
- 3
결정·통지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
- 4
정보 제공
제공자가 성명·주소 등 제공
- 5
게시자 통지
제공 사실을 게시자에게 알림
제공이 결정되면 분쟁조정부가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제공자는 정보를 넘긴 사실을 게시자에게도 알립니다.
받은 게시자 정보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형사고소 제기에만 써야 합니다. 게시자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신상을 다른 곳에 공개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익명 게시자를 모르는 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적어도 접수됩니다. 수사기관이 게시판 운영사에 자료를 요청해 게시자를 확인하므로, 형사처벌이 목적이라면 정보 제공 청구보다 고소가 빠를 수 있습니다.
| 경로 | 목적 | 받는 것 |
|---|---|---|
| 분쟁조정부 정보 제공 청구 | 민사소송·조정·고소 | 성명·주소·연락처 |
| 성명불상자 고소 | 형사처벌 | 수사기관이 신원 확인 |
- 분쟁조정부 정보 제공 청구
- 목적: 민사소송·조정·고소
- 받는 것: 성명·주소·연락처
- 성명불상자 고소
- 목적: 형사처벌
- 받는 것: 수사기관이 신원 확인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익명 비방 게시자 확인 대응 순서
- 증거 저장 - 게시글 주소, 작성 시각, 닉네임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침해 사실 소명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삭제·임시조치 요청 - 운영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확산을 막고, 운영사가 게시자 정보를 보관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 목적 선택 - 민사 배상이 목적이면 분쟁조정부 정보 제공 청구를, 처벌이 목적이면 성명불상자 고소를 먼저 검토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청구 - 분쟁조정부에 침해 사실 소명 자료와 함께 청구합니다. 게시자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소 제기 또는 조정 신청 - 받은 성명·주소로 민사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정보는 이 목적에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판 운영사가 해외 사업자이거나 게시자가 여러 계정을 쓰는 경우에는 운영사 정책과 게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익명 비방글에 대한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포털이나 카페 운영사에 직접 연락하면 게시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운영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해진 통로는 분쟁조정부의 정보 제공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운영사와 실랑이하다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게시글 주소, 작성 시각, 닉네임, 그리고 운영사에 삭제나 정보 제공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입니다. 게시물이 지워지면 운영사의 보관 기간이 지나 정보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요청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조정부가 제공한 성명·주소는 민사소송의 피고 특정에 바로 쓰이고, 판결 뒤 강제집행 대상 확인에도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은 불송치가 되더라도 수사 기록 열람으로 게시자 정보를 확인할 여지가 있어 민사 청구의 발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익명 비방글 피해자의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보존과 게시자 특정 경로를 먼저 정한 뒤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 캡처와 주소·운영사에 보낸 요청과 답변·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가능성·고소와 민사 청구 중 먼저 할 절차·게시글의 위법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