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은 명예훼손 정보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부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며 양쪽이 받아들이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게시글 주소와 캡처를 저장하고 글쓴이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분쟁조정부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조정을 신청했다고 나중에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F씨는 2026년 7월 한 리뷰 커뮤니티에 「위생 불량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집」이라는 사실과 다른 글이 올라와 손님이 줄었습니다. 글쓴이는 단골이던 이웃으로,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라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F씨는 글 삭제와 정정글, 약간의 손해 보전을 받고 끝내고 싶어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부를 둡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분쟁조정부를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변호사 자격자 등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도록 합니다.
대규모 플랫폼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고 한 삭제나 계정 정지 같은 조치, 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뿐 아니라 글을 올린 게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고,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 의결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때는 연장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일
위원회에 조정 신청
신청일부터 60일
조정안 작성 기한
조정안 받은 날부터 15일
수락 여부 통보 기한
수락·기명날인
합의 성립
분쟁조정부는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듣습니다. 게시글 캡처, 매출 자료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조정안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게시글 삭제, 정정글 게시, 손해 보전 금액 같은 조건을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조정은 법률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보는 것이어서, 판결처럼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가 조정서에서 약속한 돈을 내지 않으면 조정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15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다투게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모은 자료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 조정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분쟁조정 신청을 위해서도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게시글 주소와 작성 시각, 캡처를 저장합니다. 조정 신청의 기초 자료입니다.
- 상대방 확인 - 글쓴이를 알면 인적 사항을 정리하고, 모르면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를 먼저 합니다. 상대가 특정돼야 조정이 진행됩니다.
- 조정 신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원하는 조건(삭제·정정글·손해 보전)을 적어 신청합니다. 조건이 구체적일수록 조정안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 자료 제출·출석 - 분쟁조정부의 자료 요청이나 출석 요구에 응합니다.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옵니다.
- 수락 여부 결정 -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언론사이거나 글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게시글 전체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쟁조정은 약한 절차라서 소송 전에 시간만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서로 아는 사이이거나 삭제와 정정글이 주된 목적인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빨리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끝까지 부인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이나 고소를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날짜는 조정 신청일, 조정안을 받은 날, 수락 여부를 통보한 날입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수락 기회가 없어지므로 우편이나 전자 통지의 수신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가 글을 쓴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나 서면도 따로 보관하십시오.
성립한 조정서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정이 깨졌더라도 상대가 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해명과 자료는 소송에서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조정으로 끝낼 사건과 소송으로 갈 사건을 먼저 가른 뒤 조정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 캡처와 주소·글쓴이 인적 사항·매출 감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조정과 소송 중 맞는 절차·조정서에 넣을 조건·조정 불성립 뒤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5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 제3항
- 민법 제75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