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교회가 건물을 팔고 예배를 멈췄으면 해산해서 소송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회가 건물을 팔고 종교활동을 멈춰 해산했더라도 재산 귀속 다툼이 남아 있으면 청산 목적 범위에서 당사자능력이 있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해산 전과 같은 단체로 봅니다. 지금은 교회 매각대금의 흐름과 재산 귀속 다툼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교회가 해산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면, 교회 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져갔는지와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재산 귀속 다툼이 남아 있으면 청산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교회는 청산 목적 범위에서 여전히 당사자가 됩니다.
교회가 건물을 팔고 예배를 멈췄다고 해서 소송을 걸 상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사무가 끝날 때까지 교회는 해산 전과 같은 단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교회의 교인 수가 2024년 10명 아래로 줄자 담임목사는 2025년 3월 교회 건물을 다른 교회에 6억원에 팔았고, 그 뒤 예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단 심판위원회는 2025년 담임목사에게 면직 징계를 내렸고, 남은 교인들은 2025년 말 담임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법원은 교회가 이미 해산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교인들은 매각대금의 행방도 모른 채 이 판단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산한 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해산 사유가 생겨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청산사무가 끝날 때까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은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이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같은 사단이고 목적이 청산 범위로 줄어든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민법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청산이 끝났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을 두고 다투고 있고 청산이 끝났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청산사무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교인 수가 10명 미만으로 줄고 교회 건물을 매도한 뒤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매각대금과 재산 귀속을 두고 다툼이 남아 있어 청산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해산 사유 발생
종교활동 중단·건물 매도
청산 중
청산 목적 범위에서 당사자능력 유지
재산 귀속 다툼
청산 미종료
청산 종료
당사자능력 소멸
그러므로 원심이 교회가 이미 해산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해산 전후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담임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유지되나요?
네, 해산 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청산 중의 대표자, 즉 청산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따로 바꾸지 않아도 청산인 지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교회 대표자는 종교상 지위와 함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그 지위를 다투는 것은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어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됩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재산 처분의 효력과 직결됩니다.
해산한 교회 재산 분쟁 대응 순서
- 해산 경위 확인 - 교인 수, 마지막 예배일, 건물 매도일을 확인합니다. 해산 사유 발생 시점이 드러납니다.
- 재산 흐름 추적 - 매각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청산 미종료의 근거가 됩니다.
- 교인 지위 입증 - 교적부, 헌금 기록으로 원고들이 교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취지 점검 -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에 청산인 지위 다툼이 포함된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각하 주장에 대비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남은 재산이나 매각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처분·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해산·청산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회·종중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회가 문을 닫으면 더는 소송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도 해산 후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단체로 남는다고 보므로, 재산 다툼이 이어지는 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도일, 매각대금 입금일, 마지막 예배일 같은 날짜가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날짜와 재산 흐름을 정리해 두어야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교인 명부와 헌금 기록은 원고가 교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청산인 지위를 다투는 판결은 매각대금 처분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대금이 흩어지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소송과 함께 예금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회·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재산 분쟁에서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능력 다툼부터 재산 보전까지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회 정관·교단 헌법, 건물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 내역, 교적부를 준비해 주시면, 청산 종료 여부, 당사자능력과 청산인 지위, 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 민법 제8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27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