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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구청이 뽑은 노인 교통봉사원 수신호 잘못으로 사고 나면 구청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청이 활동 시간·장소를 정해 주고 수당과 물품을 지급하며 교통안내 업무를 맡긴 봉사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그 수신호 잘못으로 난 사고는 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대법원 98다39060 판결은 봉사원이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교통정리를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봉사원의 조끼·완장 등 활동 복장이 찍힌 사진과 사고 영상을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 봉사원이 입은 조끼·모자·완장과 들고 있던 신호봉을 사진으로 남기고, 봉사원의 이름과 소속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봉사원을 선임·감독한 기관과 수당을 부담한 기관이 다르면 두 곳 모두 배상 상대가 됩니다.

공무원증이 없는 봉사원이라고 해서 구청 책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5월 아침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지나다 조끼와 완장을 찬 노인 교통봉사원의 수신호를 보고 진입했는데, 옆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봉사원은 구청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선발돼 어린이 등굣길 안내를 맡았지만, 그날은 교차로 한가운데서 차량 통행까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봉사원이 맡은 일 밖의 행동이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봉사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은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된 활동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원 사고 국가배상 판단 흐름
  1. 1

    공무 위탁

    구청의 선발·활동 지정·수당 지급 확인

  2. 2

    공무원 해당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 인정

  3. 3

    직무집행 외관

    겉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는지 판단

  4. 4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 판례 취지를 조문에 담아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구청이 활동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활동 시간에 비례한 수당과 모자·완장 같은 물품을 지급했다면 공무 위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맡은 업무 범위를 넘은 행동이어도 구청 책임인가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인지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므로, 겉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제로는 맡은 업무 밖이었거나 공무 수행 의사가 없었어도 직무집행으로 봅니다.

98다39060 판결 사안에서 봉사원은 어린이 보호·교통안내·거리질서 업무를 맡았는데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운전자가 보기에 봉사원의 수신호는 교통안내 공무의 일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봉사 활동은 복지사업이라 제외되지 않나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의 공무원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빠집니다. 같은 판결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라도 교통안내 업무는 사경제 활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무 위탁 인정 자료
선발 주체
공무 위탁 쪽: 구청·동장
다툼 여지 쪽: 민간 단체
활동 지정
공무 위탁 쪽: 시간·장소 지정
다툼 여지 쪽: 자율 활동
수당·물품
공무 위탁 쪽: 구청 지급
다툼 여지 쪽: 단체 자체 지급

출처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이 판단은 지금의 노인일자리 교통안전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복지관이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구청은 보조금만 준 경우라면 공무 위탁으로 볼지 다툼이 생기므로, 사업 주체와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잘못도 있다면 어떻게 나누나요?

봉사원의 잘못된 수신호와 운전자의 부주의가 함께 사고를 냈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운전자 쪽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됩니다. 피해자는 어느 쪽에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수신호를 믿고 움직인 운전자라면, 본인 과실이 있는 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한 뒤 봉사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봉사원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활동 정황 기록 - 봉사원의 복장, 신호봉, 활동 장소를 촬영합니다. 공무 위탁 활동이었다는 외관을 보여 줍니다.
  • 사업 주체 확인 - 구청에 봉사원 선발 주체와 활동 계획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사업 계획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를 확보합니다. 수신호 내용과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보험 관계 정리 - 구청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보험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넓어집니다.
  • 청구 제기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봉사원이 민간 단체 소속이거나 구청과의 위탁 관계가 서류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업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봉사하는 어르신이 실수한 것이니 구청과는 관계없다」는 설명을 듣고 운전자끼리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구청이 선발하고 수당과 물품을 준 봉사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맡은 일 밖의 행동이라도 겉으로 공무처럼 보이면 구청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고 순간의 외관 기록이 중요합니다. 봉사원의 조끼와 완장, 신호봉이 찍힌 사진, 활동 시간과 장소를 정한 구청 사업 계획서, 수당 지급 내역이 공무 위탁을 보여 줍니다. 사고 뒤 봉사원 명단이나 복장이 바뀌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청구 상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무 위탁이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주체가 되어 배상 능력 걱정이 줄고, 교차로 영상은 운전자들 사이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 위탁 활동 중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 구조와 활동 외관을 먼저 확인해 배상 주체를 확정한 뒤 과실 비율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교통사고사실확인원·구청 사업 관련 정보공개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봉사원의 공무원 해당 여부·지방자치단체 책임·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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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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