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미국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미국 등 외국에 살아도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소장은 재판장이 현지 대한민국 영사나 그 나라 공공기관에 촉탁해 송달합니다. 촉탁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며 효력 발생까지 2월이 걸립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외국 주소와 국적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의 외국 주소를 번지와 우편번호까지 확인하고, 그 주소를 알게 된 문자나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외국 송달은 주소가 정확해야 촉탁이 진행되고,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산다고 해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장은 외국으로도 송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미국 영주권자인 대학 동창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보냈지만 약속한 수익도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사기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고, 동창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지,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이어서,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도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에 살면, 재판장은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에게 송달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라면 그 나라 관할법원이나 공무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을 촉탁 방식으로 할 수 없거나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구분 | 국내 거주 | 외국 거주 |
|---|---|---|
| 기본 송달 | 우편·집행관 송달 | 영사·현지기관 촉탁 |
| 공시송달 요건 | 주소 등 불명 | 촉탁 불가·무효 예상 |
| 첫 공시송달 효력 | 2주 경과 | 2월 경과 |
- 기본 송달
- 국내 거주: 우편·집행관 송달
- 외국 거주: 영사·현지기관 촉탁
- 공시송달 요건
- 국내 거주: 주소 등 불명
- 외국 거주: 촉탁 불가·무효 예상
- 첫 공시송달 효력
- 국내 거주: 2주 경과
- 외국 거주: 2월 경과
출처 - 민사소송법 제191조, 제194조, 제196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생기기까지 국내보다 긴 2월이 걸립니다. 국내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데, 외국 송달분은 이 기간이 2월이고 줄일 수 없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민사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에서는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죄 증명이 기준이고 민사는 증거의 우열로 판단하므로, 같은 사실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이 외국에만 있다면 그 나라 법원에서 판결의 승인·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국내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가끔 한국에 들어온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83조 제3항), 입국 일정을 알게 되면 법원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거주자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주소 확인 - 상대방의 외국 주소와 국적을 확인합니다. 송달 촉탁 경로가 정해집니다.
- 번역 준비 - 외국 기관 촉탁이면 소장 등의 번역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 국내 재산 조사 - 상대방 명의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을 확인합니다.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송달 경과 확인 - 촉탁 송달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법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불능 회신이 오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판결 후 집행 - 국내 재산에 집행하거나, 외국 재산이면 현지 승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국적이 외국이거나 계약서에 외국 법원 관할 합의가 있다면 계약서와 국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민사소송과 고소 대리, 국내 재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외국에 산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송달만 외국 경로로 할 뿐입니다. 송달에 몇 달이 더 걸리므로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소와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외국 주소를 알게 된 경위, 마지막 연락일, 돈을 보낸 날과 금액이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촉탁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오면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주소 확인 노력을 보여 주는 문자와 우편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 이후까지 쓰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을 낼 수 있어, 주소를 성실히 확인했다는 기록이 판결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국내 재산이 있으면 판결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민사소송과 고소 대리, 국내 재산 가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외국 거주 상대방의 주소와 국내 재산을 먼저 확인한 뒤 송달 경로와 보전처분을 함께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불기소 결정서·상대방의 외국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송달 경로·공시송달 가능성·국내 재산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91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제2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