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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여금 기각·사기 손해배상 인용 뒤 피고만 항소하면 대여금도 다시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여금 청구와 사기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라면 피고만 항소해도 항소심은 두 청구를 모두 판단하고 대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병합 형태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로 정하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도 그 성질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두 청구가 같은 돈을 서로 다른 근거로 구하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원고가 따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두 청구가 선택적 병합이면 피고의 항소로 두 청구가 함께 항소심에 올라갑니다.

1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이긴 원고가 주위적 청구를 살리려고 굳이 따로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적 병합 관계라면 피고의 항소만으로 두 청구가 모두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 B씨에게 1억원을 건넸는데, B씨가 갚지 않자 주위적으로 대여금, 예비적으로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2025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고, B씨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자 B씨는 자신만 항소했는데 1심에서 기각된 청구로 판결하는 것이 적법하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 B씨에게 1억원을 건넸는데, B씨가 갚지 않자 주위적으로 대여금, 예비적으로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2025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고, B씨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자 B씨는 자신만 항소했는데 1심에서 기각된 청구로 판결하는 것이 적법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무엇인가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붙인 것입니다. 1억원을 빌려줬다는 대여금 청구와 속아서 1억원을 줬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같은 1억원을 서로 다른 근거로 구하는 것이어서, 이름은 주위적·예비적이라도 성질은 선택적 병합입니다. 병합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병합청구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병합 형태별 항소심 판단 범위
선택적 병합
두 청구 관계: 같은 목적, 다른 근거
피고만 항소 시: 두 청구 모두 심판
부진정 예비적 병합
두 청구 관계: 실질은 선택적, 순위만 붙임
피고만 항소 시: 두 청구 모두 심판
진정한 예비적 병합
두 청구 관계: 법률상 양립 불가
피고만 항소 시: 성질에 따라 판단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진정한 예비적 병합은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하나가 인정되면 다른 하나는 인정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하면 대금을, 무효라면 이미 준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 인용 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고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어디까지 판단하나요?

선택적 병합 관계라면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1심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했는데 피고만 항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 판단은 적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택적 병합에서는 하나의 청구만 인용되면 되므로, 피고의 불복으로 항소심에 올라간 사건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되고 어느 청구로 인용하든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원고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기각된 청구의 증거를 다시 보강해야 합니다. 대여 약정을 보여 주는 문자, 차용증, 이체 기록이 대여금 청구를, 거짓말의 내용과 돈을 건넨 경위가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합니다. 두 청구가 모두 판단 대상이므로 어느 쪽이 인정되든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약정한 변제기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돈을 건넨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이 원칙이어서 어느 청구로 인용되는지가 최종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부진정 예비적 청구 항소 대응 순서

  • 병합 성질 판단 - 두 청구가 같은 돈을 다른 근거로 구하는지 봅니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입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선택적 병합이면 피고 항소만으로 두 청구가 올라갑니다. 지연손해금 차이 때문에 부대항소가 필요한지도 봅니다.
  • 기각 청구 증거 보강 - 1심에서 기각된 청구의 증거를 추가합니다. 차용증과 문자가 대표적입니다.
  • 항소이유 정리 -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응하면서 두 청구 모두에 대해 주장합니다. 한쪽만 다투면 다른 쪽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판결 금액 확인 - 인용된 청구원인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집행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청구의 금액이나 상대방이 서로 다르면 병합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과 청구취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과 항소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피고만 항소했으니 항소심은 피고가 진 부분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여금과 사기 손해배상처럼 같은 돈을 두 근거로 구한 청구는 성질상 선택적 병합이어서, 피고 항소만으로도 두 청구가 모두 항소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항소한 피고가 오히려 1심에서 기각됐던 청구로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을 건넬 때 남긴 기록입니다. 이체 메모, 「빌려준다」는 문자, 투자나 사업 설명을 들은 날의 대화처럼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여금과 사기 가운데 어느 쪽이든 인정받을 준비가 됩니다.

어느 청구로 인용되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채무자가 회생·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과 회수까지 생각해 두 청구를 모두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과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를 여러 근거로 구성한 사건에서는 병합 형태와 항소심 심판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두 청구의 증거를 함께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과 항소이유서·차용증이나 이체 기록·돈을 건넨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병합 형태·항소심 심판 범위·지연손해금 차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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