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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심에서 청구를 바꾼 뒤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피고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꾼 뒤라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도 효력이 없고 소송은 계속됩니다. 대법원은 교환적 변경으로 1심 판결이 실효되어 항소취하의 대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교환적 변경인지와 항소취하서 송달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항소취하서를 냈다는 통지를 받으면 소송이 끝났다고 보지 말고, 기일이 계속 잡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항소취하를 교환된 새 청구의 소취하로 볼지 묻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내야 새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긴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바꿨다고 해서, 피고의 항소취하 한 장으로 모든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청구는 항소심이 처음 재판하는 새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사기로 계약했지만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2025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서 이겼습니다. 매도인이 항소하자 C씨는 항소심에서 허가 전이라 등기를 바로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청구를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 청구로 교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2026년 6월 매도인이 항소취하서를 냈습니다. C씨는 소송이 이대로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종전 청구는 취하되고 새 청구가 심판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환적 변경 뒤 항소취하의 효과
  1. 1

    1심 원고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2. 2

    피고 항소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심

  3. 3

    원고 교환적 변경

    종전 청구 취하, 1심 판결 실효

  4. 4

    피고 항소취하

    대상이 없어 효력 없음

  5. 5

    항소심 계속

    새 청구를 사실상 제1심으로 심리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은 피고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이 새 청구에 대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한다고 보았습니다. 1심에서 받은 승소판결은 이 시점에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아니요, 교환적 변경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도 그 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생기지 않고, 소송은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지만, 이미 제1심판결이 실효되어 불복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93다25875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가 항소취하로 1심 판결을 살려 두려는 의도였더라도, 항소심은 새 청구에 대해 계속 심리합니다.

항소취하서가 소취하 뜻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고의 항소취하서가 실제로는 원고의 새 청구를 끝내 달라는 뜻인지 불분명하면 법원은 석명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소취하는 원고가 하는 것이고, 피고가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고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 쪽에서 항소취하서나 관련 서면을 송달받았다면 2주 안에 의견을 정리해 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협력 청구는 지금도 가능한가요?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매매했다면 지금도 상대방에게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하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허가구역 안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취하 대응 순서

  • 변경 신청서 확인 - 항소심에서 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 확인합니다. 교환적이어야 1심 판결이 실효됩니다.
  • 송달일 기록 - 피고의 항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이의 기간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의견서 제출 - 항소취하가 효력이 없고 새 청구 심리를 계속해 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소취하 동의 여부를 묻는 경우 부동의를 밝힙니다.
  • 기일 출석 -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양쪽이 불출석하면 취하 간주 문제가 생깁니다.
  • 새 청구 증명 - 바뀐 청구에 맞는 증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변경이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하게 적혀 있다면 변경신청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 민사 소송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꿨다면 1심 판결은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피고의 항소취하는 아무것도 확정시키지 못합니다.

이때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소취하 동의 문제 때문입니다. 법원이 항소취하서를 새 청구에 대한 취하 뜻으로 보고 원고에게 송달하면, 원고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송달일과 의견서 제출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새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등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취하로 끝났다고 믿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출석 취하 간주로 새 청구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까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 민사 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그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변경 방식과 취하 효력을 따져 판결까지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 항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항소취하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환적 변경 여부, 항소취하의 효력, 소취하 동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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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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