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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금요일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항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금요일까지 낼 필요 없이 그다음 월요일까지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하고, 민법 제161조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되게 합니다. 지금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송달증명이나 전자소송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법원도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토요일이 말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밤까지 서둘러 항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월요일 법원 접수시간 안에 종이로 내거나, 그날 안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배업체를 운영하는 G씨는 공사대금 2,300만원을 청구했다가 1,500만원만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서는 전자소송으로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에 송달되었습니다. 송달 다음 날부터 2주를 세어 보니 말일이 9월 5일 토요일이어서, G씨는 금요일인 9월 4일까지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2주를 셉니다. 민사소송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맡기고, 민법은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첫날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송달받았다면 2주 뒤 같은 요일인 토요일이 말일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법」도 이 계산 방식을 그대로 둡니다.

첫날을 넣지 않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첫날을 넣습니다. 판결서 송달은 보통 하루 중간에 이루어지므로 송달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면 언제 만료되나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 토요일의 다음 날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므로 다시 그다음 날인 월요일에 항소기간이 끝납니다. 월요일이 추석 연휴처럼 또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항소기간 계산 예시(단순 예시 계산)
  1. 8월 22일(토)

    판결서 송달, 당일 불산입

  2. 8월 23일(일)

    기간 계산 시작

  3. 9월 5일(토)

    본래 말일

  4. 9월 6일(일)

    공휴일이라 다시 넘어감

  5. 9월 7일(월)

    항소기간 만료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민법 제157조, 제161조

원안 사례처럼 도배공사 대금 청구에서 일부만 이긴 원고가 항소하려는 경우도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자기가 판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각자의 항소기간을 셉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송달일과 제출 시각을 따로 확인합니다. 전자 송달은 판결서를 확인한 때, 확인하지 않았다면 등재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소송으로 낸 항소장은 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만료일 당일 안에 기록되면 됩니다.

항소기간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하루라도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이 인정되는 사유는 좁습니다. 입원이나 단순한 착오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어 판결이 난 사실을 몰랐던 경우처럼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항소기간 계산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송달보고서나 전자소송 송달 기록으로 판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모든 계산이 이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 말일 계산 - 송달일 다음 날부터 2주를 세어 말일을 구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옮깁니다.
  • 항소 범위 결정 - 일부 패소한 부분 중 어디까지 다툴지 정합니다. 항소 범위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전자소송이면 시스템에 기록된 때가 접수 시점입니다.
  • 항소이유서 준비 - 항소장을 낸 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도 이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이 공시송달이었거나 대리인과 본인의 송달일이 다르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1심 이후 항소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기간을 셀 때 많은 분이 판결 선고일부터 세거나, 말일이 주말이면 그 전 금요일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고, 말일이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선고일부터 세면 기간을 너무 짧게 잡거나, 송달일을 잘못 알아 하루를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달일 기록이 먼저입니다. 전자소송 송달은 확인한 날이나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록의 송달 내역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항소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항소는 각하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 신청을 하더라도 송달 기록과 지연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1심 판결 후 항소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으로 항소기간 말일을 먼저 확정한 뒤 항소 범위와 인지액, 항소이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송달 기록·청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기간 말일 계산·항소 범위와 인지액·항소심에서 보강할 증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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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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