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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대와 항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녹음해 두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 선고 전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어 녹음만으로는 상대방의 항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불상소 합의가 서면이어야 하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문언에 명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 선고 전에 양쪽이 서명한 불상소 합의서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선고 전에 상대방과 「항소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녹음만 믿지 말고, 사건번호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적은 합의서를 만들어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지십시오. 선고 뒤에는 항소기간 2주가 바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녹음 속에서 「그래」라고 답했다고 해서 항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전 불상소 합의는 서면이어야 하고, 그 서면에 상소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인 E씨는 2025년 이웃을 상대로 경계 침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서류 제출이 이어지자 지친 E씨는 2026년 5월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에게 「1심 판결이 나오면 서로 항소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상대방도 좋다고 했습니다. E씨는 집에 돌아와 상대방에게 전화해 「판사님 뜻에 따르자」는 말에 동의하는 답을 녹음했습니다. E씨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이 녹음을 내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녹음한 불상소 약속은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판결 선고 전에 한 불상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녹음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은 이런 합의가 있으면 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중대한 효과가 생기므로, 서면에 의해야 하고 그 문언에 쌍방이 상소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히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녹음처럼 「판사님 뜻에 따르고 좋게 해결하자」는 말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상소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불상소 합의의 존부가 불분명하면 가급적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항소권 포기와 불상소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소권 포기는 한쪽 당사자가 혼자 법원에 하는 의사표시이고, 불상소 합의는 양쪽이 서로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권 포기와 불상소 합의 비교
주체
항소권 포기: 한쪽 당사자
불상소 합의: 양쪽 당사자
방식
항소권 포기: 법원에 서면 제출
불상소 합의: 서면 합의, 문언 명백
효력
항소권 포기: 포기한 쪽만 항소 불가
불상소 합의: 양쪽 모두 항소 불가
녹음만 있는 경우
항소권 포기: 효력 없음
불상소 합의: 효력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395조 제1항,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항소권 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상대방의 항소를 막지 못합니다. 서로 항소하지 않기로 하려면 양쪽이 함께 서명한 불상소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효력 있는 불상소 합의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위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문구, 작성일, 양쪽의 자필 서명과 날인을 적습니다.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며, 여러 장이면 간인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판결 선고 전 불상소 합의의 방식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고, 위 판례가 기준입니다. 판결 선고 뒤에 상고할 권리를 남겨 두고 항소만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관할합의처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항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한 불상소 합의서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그 합의서를 제출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합의가 인정되면 1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 것이 되어 항소는 각하됩니다. 녹음만 있다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항소심 본안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불상소 합의 대응 순서

  • 합의 시점 확인 - 판결 선고 전인지 뒤인지 확인합니다. 선고 전 합의는 판례의 서면 요건을 따릅니다.
  • 합의서 작성 - 사건번호와 쌍방 항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습니다.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서명·날인 - 양쪽이 자필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진정 성립 다툼을 줄입니다.
  • 보관 - 원본을 한 부씩 나눠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둡니다. 항소가 들어오면 바로 제출합니다.
  • 항소 대비 - 합의서가 없거나 모호하면 항소기간 2주를 지키며 항소심 대응을 준비합니다. 부대항소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불상소 취지가 섞여 적혀 있다면 문구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1심·항소심 소송과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말로 한 약속도 녹음해 두면 증거가 되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 전 불상소 합의는 판결을 선고와 동시에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대법원은 서면으로 명백하게 적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문구와 작성일이 결정적인 기록입니다. 사건번호, 쌍방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문장, 판결 선고 전 날짜, 양쪽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녹음은 합의의 경위를 보여 주는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유효한 합의서가 있으면 판결이 선고일에 확정되어 곧바로 확정증명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집행 시점과 재산 보전 계획도 그에 맞춰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1심·항소심 소송과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불상소 합의서 작성부터 항소 각하 주장까지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사건번호, 상대방과의 녹음이나 문자, 작성하려는 합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효력 요건, 합의서 문구, 상대방이 항소할 때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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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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