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1심 판결에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냈는데 진 쪽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합의서에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는다는 뜻이 명백히 적혀 있다면 1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뒤에 낸 항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판결 선고 전의 불항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문언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정도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항소장을 냈다는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낸 합의서 원본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합의서를 낸 날과 1심 선고일을 확인하십시오. 선고 전에 낸 서면인지와 문구의 명확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불항소 합의가 있다고 따로 반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내며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 2. 지인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진행 중인 2025. 9. 양쪽이 「1심 법원 판결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냈습니다. 2026. 1. I씨가 이겼는데 지인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I씨는 합의서가 있는데도 항소가 받아들여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전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1심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은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에 낸 항소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각하됩니다.

이 합의는 상소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은 큰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서면 문언에 양쪽이 상소하지 않는다는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이나 묵시적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은 한쪽 당사자만 항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여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불항소 합의로 보나요?

분명하지 않으면 합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항소 합의 같은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 서면에 표시된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문언이 불분명해 당사자 의사가 엇갈리면 되도록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쪽으로 봅니다.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항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은 항소하지 아니한다」처럼 항소라는 말을 직접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쪽이 서명·날인해 법원에 함께 제출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항소권 포기나 비약상고 합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항소권 포기는 한쪽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항소를 하기 전에는 1심 법원에, 항소한 뒤에는 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항소한 뒤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방식을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항소 합의·항소권 포기·비약상고 합의 비교
불항소 합의
누가: 양쪽
언제: 판결 선고 전
효과: 선고와 동시에 확정
항소권 포기
누가: 한쪽
언제: 항소 전후
효과: 포기한 쪽 항소 불가
비약상고 합의
누가: 양쪽
언제: 종국판결 뒤
효과: 바로 대법원 상고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395조, 대법원 2007다52317 판결

종국판결 뒤에 양쪽이 상고할 권리를 남겨 두고 항소만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비약상고 합의는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도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해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합의하면 1심판결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불항소 합의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항소나 상소라는 말이 직접 들어갔는지 봅니다. 문구가 분명해야 합의가 인정됩니다.
  • 작성 시점 확인 - 합의서를 1심 선고 전에 법원에 냈는지 확인합니다. 선고 전 합의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 서명·날인 확인 - 양쪽 당사자나 대리인이 모두 서명했는지 봅니다. 한쪽만 낸 서면은 항소권 포기 문제로 따로 봅니다.
  • 항소심에 주장 - 항소심에서 합의서 사본을 내며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항소 각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확정증명 신청 - 합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가 조정조서나 화해 과정에서 작성되었거나 문구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원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서를 냈으니 끝났다고 믿는 분이 많지만, 문구 하나 때문에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불항소 합의를 좁게 인정하므로, 「이의하지 않는다」「결과에 따른다」 같은 문구는 항소를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쓸 때부터 문구와 제출 기록이 중요합니다. 「쌍방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다」처럼 항소라는 말을 직접 쓰고, 양쪽 서명을 받아 선고 전에 법원에 함께 제출해 접수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각하를 구할 때와 집행 단계에서 모두 쓰입니다. 합의가 인정되면 1심판결은 선고일에 확정된 것이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확정증명원을 받고, 상대방이 항소 중이라며 집행정지를 구해도 합의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 원문과 제출 시점을 먼저 확인해 불항소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원에 낸 합의서 원본·1심 판결문·상대방 항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불항소 합의의 성립 여부·항소 각하 가능성·판결 확정일과 집행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