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1심 결과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했는데 상대가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심 판결 전에 두 당사자가 서면으로 누구도 항소하지 않기로 유효하게 합의했다면 상대방의 항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 86다카2728 판결은 이런 불항소 합의가 있으면 1심 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보았고, 합의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지금은 합의서 원본에 두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 항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불항소 합의서 사본을 항소심에 바로 내고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십시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지만 합의서가 기록에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서 1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툴 준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한 불항소 합의가 있으면 항소심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항소를 각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와 G씨는 2025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1심 도중 서면으로 1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와 상관없이 누구도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5월 1심은 원고 F씨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G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F씨는 이 항소가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항소 합의가 있으면 상대방은 항소할 수 없나요?
네, 유효한 불항소 합의가 있으면 항소는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법률관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1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항소이므로 항소심은 항소를 각하합니다.
불항소 합의가 있는지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합의를 보고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항소인이 항소심에서 불항소 합의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직권으로 합의를 인정해 항소를 각하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한쪽만 항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불항소 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해 분쟁을 빠르게 끝내려는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인데, 한쪽만 항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의 합의서가 누구도 항소하지 않는다고 적었는지, 피고만 항소하지 않는다고 적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합의 유형 | 효과 |
|---|---|
| 쌍방 불항소 합의(판결 전) | 선고와 동시에 확정, 항소 각하 |
| 일방만 항소 안 하기로 약정 | 불항소 합의로 효력 없음 |
| 비약상고 합의(판결 후) | 항소 불가, 곧바로 상고 가능 |
| 판결 선고 뒤 합의 해제 | 소송 부활 불가 |
- 쌍방 불항소 합의(판결 전)
- 효과: 선고와 동시에 확정, 항소 각하
- 일방만 항소 안 하기로 약정
- 효과: 불항소 합의로 효력 없음
- 비약상고 합의(판결 후)
- 효과: 항소 불가, 곧바로 상고 가능
- 판결 선고 뒤 합의 해제
- 효과: 소송 부활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0조, 대법원 86다카2728 판결
한쪽만의 약정을 항소권 포기 약정으로 보더라도, 항소권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서면을 법원에 내기 전에 약정을 합의로 해제하고 항소했다면 항소는 적법합니다.
상고할 권리를 남기고 항소만 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엇인가요?
비약상고 합의라고 하며, 1심 판결 뒤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경우 항소는 할 수 없고 1심 종국판결에 대해 곧바로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비약상고 합의가 있으면 1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바로 상고하는 길이 열립니다. 모든 불복을 막는 불항소 합의와는 효과가 다르므로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불항소 합의 대응 순서
- 합의서 원본 확인 - 합의 날짜가 1심 판결 선고 전인지,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한쪽만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상 법률관계 확인 - 합의가 이 소송의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지 봅니다. 막연한 모든 분쟁 합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 합의서 제출 - 상대방 항소장을 받으면 합의서 사본과 함께 항소 각하를 구하는 서면을 냅니다.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 확정증명 준비 - 항소가 각하되면 1심 판결 선고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집행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합의 해제 주장 대비 - 상대방이 합의를 해제했다고 주장하면 판결 선고 후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선고 뒤에는 합의로도 소송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거나 합의가 1심 판결 선고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관련 민사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확정 이후 등기·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 도중 결과에 승복하자고 합의해 두어도 지면 상대가 결국 항소할 것이라며 합의를 가볍게 보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쌍방이 서면으로 한 불항소 합의는 1심 판결을 선고와 동시에 확정시키는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작성 날짜, 대상 사건,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는다는 문구, 양쪽 서명을 빠짐없이 남겨야 합니다. 작성일이 판결 선고 전이라는 사실이 합의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불항소 합의가 인정되면 1심 판결이 선고일에 확정된 것이 되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 항소로 집행을 미루려 해도 합의서가 기록에 들어가면 항소는 각하되므로, 합의서 원본 보관이 집행 시점을 앞당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판결 확정 이후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항소 합의서의 작성 시점과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항소 각하를 구하고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항소 합의서 원본·1심 판결문·상대방 항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불항소 합의의 효력, 항소 각하 가능성, 1심 판결 확정 시점과 집행 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