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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합의각서를 냈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문구만 있는 합의각서라면 불상소 합의로 보기 어려워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상소 합의가 서면이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문언에 명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합의각서가 있어도 불상소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소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합의각서의 효력을 따지느라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각서를 법원에 냈다고 해서 항소할 권리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이 문언에 명백히 적혀 있어야 불상소 합의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공사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을 하던 중, 2026년 2월 조정이 결렬되자 업체와 「이 사건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각서를 써서 법원에 냈습니다. 2026년 8월 선고된 1심 판결은 F씨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F씨는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합의각서 때문에 항소가 막히는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불상소 합의인가요?

아니요, 이 문구만으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한 불상소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에서 명한 대로 분쟁을 끝내고 더 다투지 않겠다는 뜻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따르겠다는 뜻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전 불상소 합의는 서면이어야 하고, 그 서면의 문언에 쌍방이 상소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조정조서의 문구를 근거로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해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불상소 합의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불상소 합의 같은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된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문언이 불분명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도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가급적 합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합의 존부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문구별 불상소 합의 인정 가능성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다
불상소 합의 인정: 인정 가능성 높음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불상소 합의 인정: 불분명, 부정되는 쪽
판결에 승복한다
불상소 합의 인정: 불분명, 다툼 여지
구두 약속·녹음
불상소 합의 인정: 서면 아니어서 불인정

출처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문구별 예시는 해석 기준을 적용한 일반 설명)

그래서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낸다」 「판결에 승복한다」 같은 문구도 상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합의각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항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판결서 송달일과 합의각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고,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불상소 합의를 주장하면, 문구가 상소 포기를 명백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항소권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합의각서가 항소권 포기서로서 법원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포기의 효력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불상소 합의를 이유로 각하를 구하면요?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합의각서를 근거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 당시 논의 내용, 합의각서를 법원에 낸 경위, 다른 문서에 항소 포기 표현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문언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심은 본안을 심리합니다.

합의각서가 있을 때 항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항소기간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 합의각서 문구 검토 - 「항소하지 아니한다」 같은 명시적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불상소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합의각서를 쓴 날, 누가 초안을 썼는지, 법원에 낸 이유를 메모합니다. 해석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항소이유 준비 - 1심 판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불상소 쟁점과 본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 부대항소 대비 -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으니 불리한 변경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항소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각서에 「항소」나 「상소」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문장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소송과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각서를 법원에 냈으면 판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명백하지 않으면 불상소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분명하면 합의가 없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합의각서의 정확한 문구와 판결서 송달일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문구를 두고 다투는 동안에도 항소기간은 흐르므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먼저 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불상소 합의가 부정되면 본안 심리로 넘어가고,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상대방이 1심 판결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면 가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 및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각서의 해석 다툼과 본안 항소를 함께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 판결서 송달 기록, 합의각서, 합의 전후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불상소 합의 성립 여부, 항소기간, 항소이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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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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