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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장에 지연손해금 기간을 줄여 적었는데 항소심에서 나머지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항소장에서 빠진 지연손해금 부분은 항소심에서 인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99다30312 판결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이심은 되지만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항소심 판결 선고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장의 지연손해금 문구가 1심 청구취지와 같은지부터 대조하십시오.

기한

항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투려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확장할 수 없고, 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확정됩니다.

1심에서 전부 졌다고 항소장에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옮겨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장은 일부만 적어 내고 뒤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2024. 5. 거래처에서 받은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어음금과 「지급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2026. 6. 1심에서 전부 졌고, 항소장에는 기산일을 「항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었습니다. 변론종결을 앞두고 J사는 1심 청구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에 적지 않은 지연손해금 부분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인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은 그 부분도 항소로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원고가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취지 미확장 시 기간별 이율
  1. 지급기일

    연 6% 시작

  2. 소장 부본 송달일

    청구취지상 연 12% 전환 시점

  3. 항소장 부본 송달일

    항소취지상 연 12% 전환 시점

  4. 다 갚는 날

    연 12% 종료

항소심 변론은 당사자가 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항소장에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라고 적었다면, 항소심은 그 뒤 기간에 대해서만 높은 이율을 인정할 수 있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만 명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언제 확정되나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 확정됩니다. 99다30312 판결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뒤에는 상고로도 그 부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항소취지는 어떻게 확장하나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항소취지 확장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라면 1심에서 청구했던 내용 전부로 다시 넓힐 수 있고,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미 1심에서 청구한 내용이므로 새 청구를 추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은 연 12%입니다. 원안 사건처럼 어음금이라면 소장 송달 전까지는 상사 법정이율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취지와 항소취지에 모두 같은 문구로 적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므로, 이유서를 쓸 때 항소취지 범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일부 항소 항소취지 확장 대응 순서

  • 1심 주문과 청구취지 대조 - 1심에서 청구한 전부와 항소장에 적은 범위를 나란히 놓습니다. 빠진 기간이나 금액을 찾습니다.
  • 항소장 문구 확인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청구취지와 같은지 봅니다. 한 글자 차이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 확장 신청서 제출 -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변론종결 전에 항소취지 확장 신청서를 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 이율 재계산 - 현행 소송촉진법 이율과 상사·민사 법정이율로 기간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청구취지와 계산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 변론종결 전 최종 점검 - 마지막 기일 전에 항소취지 전체를 다시 봅니다. 종결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도 항소했거나 부대항소가 있으면 심판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등 민사 사건의 항소를 수행합니다.

항소취지 점검 흐름
  1. 1

    문구 대조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비교

  2. 2

    빠진 부분 확인

    기간·이율·금액

  3. 3

    확장 신청서 제출

    변론종결 전 서면으로

  4. 4

    최종 점검

    마지막 기일 전 재확인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전부 진 원고들은 항소장을 급히 쓰다가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나 이율 문구를 1심과 다르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이 알아서 1심 청구 전부를 다시 봐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법원은 항소장에 적힌 범위만 판단합니다. 몇 달치 이율 차이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문구 대조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장 청구취지, 1심 판결 주문, 항소장 항소취지, 항소취지 확장 신청서의 문구를 한 표로 놓고 기산일·종료일·이율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과 항소장 부본 송달일도 송달증명으로 받아 두면 기간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의 이율과 기간은 강제집행의 한계가 됩니다. 확장하지 않아 연 6%로 확정된 기간은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집행 단계에서 계산서를 다시 써도 주문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변론종결 전 한 번의 점검이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대여금 사건의 항소를 수행해 왔으며, 1심 청구취지와 항소취지의 기산일·이율 문구를 먼저 대조한 뒤 변론종결 전에 항소취지 확장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1심 판결문·항소장·송달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취지에서 빠진 부분·확장 가능 기한·기간별 지연손해금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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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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