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항소심이 원금은 기각하고 이자 변경은 무시했는데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위법합니다,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원금을 늘릴 수는 없지만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개의 소송물이라 항소인에게 유리해진 부분은 따로 고쳐야 합니다. 판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비교해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서 송달일과 1심·항소심의 원금·변제기·이율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상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판결서 송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금액이 1심보다 줄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따로 비교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친구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 2025. 8. 31., 이자 연 18%로 정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 원금 4,000만원과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친구만 전부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실제 원금은 4,500만원이고 변제기는 2025. 9. 30., 이율은 연 15%라고 판단하면서도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친구는 이 판결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은 항소한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판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항소한 사람에게 1심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 하고, 반대로 불복한 범위를 넘어 항소인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원고인 C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항소심이 원금을 4,500만원으로 봤더라도 1심의 4,000만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고, 원금 부분은 항소기각이 맞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따로 비교하나요?
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도 각각 따로 비교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은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금에서 불리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대로라면 지연손해금은 더 늦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더 낮은 이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항소한 친구에게 유리해지는 변경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됐어야 하나요?
원금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을 고쳤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2025. 9. 30.로 늦춰졌으니 2025. 9. 1.부터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빠지고, 이율도 연 18%에서 연 15%로 낮아집니다.
| 항목 | 1심 | 항소심 인정 | 바른 결론 |
|---|---|---|---|
| 원금 | 4,000만원 | 4,500만원 | 4,000만원 유지 |
| 변제기 | 2025. 8. 31. | 2025. 9. 30. | 2025. 9. 30. |
| 지연손해금 이율 | 연 18% | 연 15% | 연 15% |
| 항소 결과 | - | 전부 기각 | 일부 인용 |
- 원금
- 1심: 4,000만원
- 항소심 인정: 4,500만원
- 바른 결론: 4,000만원 유지
- 변제기
- 1심: 2025. 8. 31.
- 항소심 인정: 2025. 9. 30.
- 바른 결론: 2025. 9. 30.
- 지연손해금 이율
- 1심: 연 18%
- 항소심 인정: 연 15%
- 바른 결론: 연 15%
- 항소 결과
- 1심: -
- 항소심 인정: 전부 기각
- 바른 결론: 일부 인용
단순 예시 계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기준
항소를 전부 기각한 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친구는 이 부분을 상고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법령 제한을 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은 그 이율로 계산하므로, 항소심이 인정한 연 15%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는데, 약정이율이 이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따르는 것이 실무입니다. 금전대차의 약정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상고 검토 순서
- 판결서 송달일 확인 - 항소심 판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
- 소송물 나누기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따로 적어 1심과 항소심을 비교합니다. 합계만 보면 위법을 놓칩니다.
- 상대방 불복 여부 확인 - 상대방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했는지 봅니다. 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리해진 부분 특정 - 변제기·이율처럼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뽑습니다. 상고이유의 뼈대입니다.
- 상고이유서 작성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늦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 항변이 인정된 판결이거나 변제 충당 순서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상고와 판결 이후의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주문의 합계 금액만 봅니다. 합계가 1심과 같거나 줄지 않았으면 더 다툴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따로 판단되기 때문에, 합계가 같아도 한쪽에서 위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면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항목별로 표로 옮겨 1심과 비교해야 합니다. 판결서 송달일은 상고기간의 시작점이므로 봉투와 송달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비교표가 상고이유서의 뼈대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과다하게 계산된 부분도 그대로 집행되므로, 채무자라면 확정 전에 다투고, 채권자라면 부대항소로 원금 확장을 막히지 않게 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상고와 판결 이후의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비교한 뒤 불복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문·차용증·판결서 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불이익변경 여부·상고이유·상대방의 부대항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 민법 제397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