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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정책이라며 받은 한센인 정관절제수술도 국가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부 보건정책이라는 이유로 한센인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도 법률 근거와 설명에 기한 동의가 없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정책 목적이 있어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 신체 침해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피해 사실을 공식 확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가배상청구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효로 소멸합니다.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날짜를 먼저 특정해 두십시오.

정부 정책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60년대 말 국가가 운영하던 한센병 요양 병원에 격리 입원해 있을 때, 결혼해 병원 안 부부 숙소에서 살려면 정관절제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병원 방침에 따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산아 제한과 한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봄, B씨의 자녀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수술이었다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부 보건정책에 따른 수술이면 국가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정책 목적이 있더라도 법률의 명시적 근거, 과잉금지원칙 준수, 설명에 기한 사전 동의라는 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술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은 한센인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이 정부의 보건정책이나 산아제한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책 목적 신체 침해의 적법 요건
법률 근거
내용: 명시적 근거 필요
한센인 수술: 없음
과잉금지원칙
내용: 수단 적정성·피해 최소성
한센인 수술: 부정
사전 동의
내용: 충분한 설명 후 동의
한센인 수술: 없음

출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판결은 수술 당시 이미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니고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한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고려해도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정책 목적보다 앞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나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자손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의 생명권 침해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로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국가배상금을 받으면 압류당할 수 있나요?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고 양도하지도 못합니다. 피해자에게 다른 빚이 있어도 채권자가 국가배상청구권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금이 지급돼 일반 예금과 섞이면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계좌를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사건인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시효 항변을 막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지만,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의 원고들은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내 시효 항변을 배척받았습니다.

한센인 정관절제수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술 경위 확인 - 수술 시기, 병원, 수술을 권한 사람과 그때 들은 설명을 적습니다. 결혼·숙소 배정 조건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기록합니다.
  • 기록 확보 - 입원 기록과 피해 사실 확인 결정서를 찾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같은 병원 출신의 진술을 받습니다.
  • 시효 계산 - 피해 사실을 공식 확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청구인 확정 - 피해자 본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청구 금액이 나뉩니다.
  • 소 제기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피고로 법원에 소를 냅니다. 위자료 산정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다른 소송이나 보상 절차를 거쳤거나 피해자가 사망해 상속이 얽혀 있으면 결정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국가배상 청구 흐름
  1. 1

    경위·기록 확보

    입원 기록, 수술 경위 진술

  2. 2

    시효 계산

    피해 확인일부터 3년 이내인지

  3. 3

    청구인 확정

    본인 또는 상속인 전원

  4. 4

    소 제기

    국가를 피고로 법원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나라 정책이었으니 개인이 따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정책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근거, 과잉금지원칙, 설명에 기한 동의라는 세 요건을 따로 보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결론은 날짜 기록으로 갈립니다. 수술 시기와 입원 기간은 위법성을, 피해 사실을 공식 확인받은 날은 시효를, 소를 낸 날은 상당한 기간 준수 여부를 증명합니다.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국가는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거의 빠짐없이 주장합니다. 기준일에서 3년 안에 소를 냈다는 기록이 있어야 이 항변을 넘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청구권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지급 계좌를 따로 두면 다른 채권자와의 다툼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책 집행의 위법성 요건과 시효 기산점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 기록·피해 사실 확인 결정서·가족관계증명서·함께 입원했던 분의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술의 위법성·시효 항변 대응·상속인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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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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