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우리 건물 전기 합선으로 난 불이 옆 건물로 번졌다면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기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불이 났다면 불이 번져 옆 건물이 입은 피해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실화책임법 아래에서 건물 설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난 화재가 옆으로 번진 부분에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은 소방 화재조사 결과와 전기 안전점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옆 건물 소유자나 그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화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대위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불이 번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청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물류단지에서 가구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새벽, 오래된 배선을 교체하지 않고 쓰던 전시장 분전반에서 합선이 일어나 불이 났고, 불은 전시장을 태운 뒤 바로 옆 B사 공장으로 옮겨 붙어 생산 설비를 태웠습니다. B사의 화재보험사는 설비 피해 4억원을 B사에 지급한 뒤 A씨에게 그 돈을 물어내라고 구상 청구를 했습니다. A씨는 자기 건물에서 시작된 불이라도 옆 건물 피해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금액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이 옆 건물로 번진 피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노후 배선이나 분전반처럼 건물에 딸린 전기설비의 관리 소홀로 합선이 났다면 건물 설비의 보존상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은 2009. 5. 8. 전부개정된 실화책임법이 배상액 경감 특례만 두고 배상의무의 성립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하자로 직접 난 화재뿐 아니라 그 화재가 번진 부분의 손해에도,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실화책임법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한다는 제한은 이제 없습니다.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있습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감 규정은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번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내 건물 안에서 직접 생긴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화책임법상 배상액 경감 고려 사정
화재의 원인과 규모
준비할 자료: 화재조사 결과
피해의 대상과 정도
준비할 자료: 피해 목록·감가
연소·피해 확대 원인
준비할 자료: 옆 건물 방화 설비
실화자의 노력
준비할 자료: 신고·초기 진화 기록
양쪽 경제 상태
준비할 자료: 재무 자료

출처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법원은 경감 여부와 정도를 정할 때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번지고 피해가 커진 원인, 피해 확대를 막으려는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불이 나자 바로 신고하고 초기 진화를 시도한 기록, 옆 건물의 방화 구획이나 스프링클러 미비 같은 사정이 경감 사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경우는?

조금만 주의했어도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이를 크게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전기 안전점검에서 교체 지적을 여러 번 받고도 방치했거나, 허용 용량을 크게 넘겨 전열기를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두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면 경감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불이 난 원인이 설비 하자가 아니라 A씨 직원이 켜 둔 난로처럼 사람의 과실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고, 그 경우에도 번진 부분에는 경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이면 사용자 책임도 함께 따집니다.

화재 연소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화재 원인 자료 확보 - 소방 화재조사 결과와 전기안전공사 감정서를 받습니다. 하자인지 사람의 과실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점검 기록 정리 - 전기 안전점검 결과와 보수 내역을 모읍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초기 대응 기록 - 신고 시각, 초기 진화 시도, 대피 조치를 정리합니다. 경감 사유가 됩니다.
  • 피해 산정 검증 - 옆 건물 피해 목록과 감가, 보험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과다 청구를 걸러 냅니다.
  • 경감 청구 - 소송에서 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을 청구합니다. 스스로 청구해야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다면 점유자와 소유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와 임대인에 대한 책임까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 소송을 다룹니다.

화재 구상 청구 대응 흐름
  1. 1

    원인 자료 확보

    화재조사·감정서

  2. 2

    점검 기록 정리

    중과실 여부 대비

  3. 3

    초기 대응 기록

    경감 사유

  4. 4

    피해 산정 검증

    과다 청구 확인

  5. 5

    경감 청구

    소송에서 직접 청구

실무상 착안점

화재 책임을 지게 된 사람들은 「불은 실수로 난 것이고 옆 건물까지는 몰랐다」며 번진 부분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실화책임법 개정 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진 부분도 원칙적으로 배상하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감 여부는 화재 전후의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전기 안전점검 날짜와 지적 사항, 보수한 날짜, 불이 난 시각과 신고 시각, 초기 진화 시도 내용이 문서나 영상으로 남아야 합니다. 점검 지적을 받고도 고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경감 자체가 막힙니다.

이 기록은 구상 소송에서 책임 성립과 경감 비율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법원은 실화자의 노력과 피해 확대 원인을 보고 경감 비율을 정하므로, 옆 건물에 방화 구획이 없었거나 가연물이 쌓여 있었다는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경감은 스스로 청구해야 반영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화재 원인이 설비 하자인지 사람의 과실인지를 먼저 가린 뒤 중대한 과실 여부와 실화책임법상 배상액 경감 사유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방 화재조사 결과·전기 안전점검 기록·화재 당일 신고와 진화 기록·상대 보험사의 구상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비 하자 여부·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배상액 경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