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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패소 확정 뒤 판결 전 허가구역 해제를 알았다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판결 전에 이미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전에 있던 사실은 몰랐어도 기판력에 막힌다고 보고,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실만 새 사유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일과 해제 공고일을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소송을 내기 전에 앞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변론종결일이 적힌 기록,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해제일이 변론종결일보다 앞이면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할 수 없습니다.

패소 판결 뒤 유리한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소송을 다시 내는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실이 생긴 날짜부터 확인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사기로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매도인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자 2024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2025년 7월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J씨는 2026년 3월, 그 땅이 이미 2025년 3월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변론종결은 2025년 6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J씨는 해제 사실을 들어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전에 이미 생긴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하면서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던 사실을 새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몰랐는지, 모른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이 상담과 같은 사안입니다.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이전등기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어 확정됐는데, 변론종결 전에 이미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이 모두 같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어서 소송물이 같고, 뒤의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판력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에 존재한 사실은 주장했든 안 했든 모두 앞선 판결로 정리된 것으로 보고,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실만 다시 소송할 사유가 됩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기판력 기준 시점(단순 예시)
  1. 2025년 3월

    허가구역 해제

  2. 2025년 6월

    변론종결, 기판력 기준 시점

  3. 2025년 7월

    기각 판결 확정

  4. 2026년 3월

    해제 사실 인지, 재소 불가

따라서 허가구역 해제가 변론종결 뒤에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판결에서처럼 변론종결 뒤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가 이미 해제된 뒤에 받은 것이라면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기판력의 범위를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어렵습니다. 재심은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증거 위조, 판단 누락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몰라 주장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재심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을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허가구역 토지 매매는 지금 어떻게 규율되나요?

현재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 없이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토지를 두고 소송 중이라면 변론종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해제 공고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해제되었다면 그 사실을 바로 주장해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뒤 새 사실 발견 시 대응 순서

  • 변론종결일 확인 - 앞선 판결문과 기록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확인합니다. 기판력의 기준 시점입니다.
  • 새 사실의 발생일 확인 - 허가구역 해제 공고일, 허가일 등 새 사실이 생긴 날을 공문서로 확인합니다.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를 가립니다.
  • 소송물 비교 - 새로 낼 청구가 앞선 청구와 같은 권리인지 비교합니다. 다른 권리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심 사유 검토 - 법정 재심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른 권리 검토 - 매도인의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소송물이 다르면 따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이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거나 청구 원인이 여러 개였다면 조서와 청구취지를 보고 기판력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그 집행을 수행합니다.

새 사실 발생 시점별 결론
변론종결 전
같은 청구로 재소송: 불가(몰랐어도 같음)
변론종결 후
같은 청구로 재소송: 가능할 수 있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실무상 착안점

패소한 뒤 유리한 사실을 새로 알게 되면 「몰랐으니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변론종결 전에 있던 사실을 모두 막습니다. 새 소송을 내기 전에 그 사실이 언제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두 날짜입니다. 앞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새 사실이 생긴 날, 여기서는 허가구역 해제 공고일입니다. 판결문 첫 장의 변론종결일과 관보·시군구 공고의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소송 중이라면 반대로 이 날짜가 무기가 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해제 공고를 확인해 해제 사실을 주장하면 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고, 판결로 등기를 넘겨받는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새 사실의 발생일을 먼저 대조해 기판력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한 다른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매매계약서·허가구역 해제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 저촉 여부·재심 사유 해당 여부·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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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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