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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헌법소원을 내면서 국가에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소원으로는 손해배상 같은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배상은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헌법소원 안에서 낸 배상 청구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지금은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국가배상 소멸시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헌법소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배상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도 바로 낼 수 있고, 헌법소원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2월 구청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조치로 매장 출입구를 막아 한 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Q씨는 이 조치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면서, 같은 청구서에 영업 손실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헌법소원의 결정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2. 10. 1. 90헌마5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객관적 헌법질서뿐 아니라 주관적 권리구제에도 충분히 배려해야 하지만,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맡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며 그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 자체는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배상 소송과는 기간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손해배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헌법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소송 비교(2026. 10. 4. 기준)
기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국가배상 소송: 법원
구하는 것
헌법소원: 취소·위헌확인
국가배상 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요건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
국가배상 소송: 공무원의 고의·과실, 법령 위반, 손해
기간
헌법소원: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등
국가배상 소송: 안 날 3년·불법행위일 10년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국가배상법 제2조·제8조·제9조, 민법 제766조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면 비용 부담이 적은 대신 시간이 걸리므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배상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위법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판단은 배상 소송에서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도 요구합니다. 위헌으로 확인된 행위라도 당시 법령에 따라 한 행위라면 공무원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어, 위헌결정만으로 배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을 따르므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소원·국가배상 병행 대응 순서

  • 청구 분리 - 헌법소원에는 취소나 위헌확인만 구하고, 배상은 따로 청구합니다. 함께 넣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 시효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치료비, 영업 손실,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근거입니다.
  • 배상 소송 제기 - 배상심의회를 거칠지 바로 소송할지 정합니다. 시효가 짧게 남았다면 소송이 먼저입니다.
  • 결정 활용 -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결정문을 배상 소송에 증거로 냅니다.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거나 군인·경찰공무원처럼 다른 보상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소송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헌법소원 하나로 위헌 확인과 배상을 모두 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 안에서 낸 배상 청구는 각하되고, 그 사이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지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해가 생긴 날, 가해 공무원과 기관을 알게 된 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날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진단서도 이때 함께 모읍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지켰다는 증명이 되고,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문과 함께 위법한 직무집행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소송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위헌 확인과 배상 청구를 절차별로 나누고 소멸시효를 먼저 계산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나 공권력 행사 경위 자료·손해를 보여 주는 영수증이나 진단서·헌법소원 청구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국가배상 요건과 소멸시효·헌법소원과의 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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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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