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가 거짓 주소로 소송해 모르는 사이 진 판결, 한 달 넘게 지나도 항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거짓 주소를 적어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이 무효여서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발급받아 누가 어디서 서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기록의 송달보고서를 열람해 수령인 이름과 송달 장소를 적어 두십시오. 그 주소가 내 주소가 아니고 수령인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송달이 무효라는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을 안 날부터 2주가 지났다고 서둘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정본이 나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적이 없다면 항소기간 2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7월 등기부를 떼어 보고 자기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2025년 1월 E씨를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면서 E씨 주소를 엉뚱한 곳으로 적었고, 그 주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소환장과 판결정본을 받아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정본은 2025년 5월 그 주소로 송달됐고, E씨는 두 달 뒤에야 판결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주소로 받은 판결도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거짓 주소로 송달돼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받았다면 피고는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기판력도 없습니다.
| 송달 방식 | 송달 효력 | 판결 확정 | 다투는 방법 |
|---|---|---|---|
| 적법한 우편 송달 | 유효 | 2주 뒤 확정 | 기간 내 항소 |
| 공시송달 | 유효 | 확정 | 추완항소·재심 |
| 거짓 주소 우편 송달 | 무효 | 미확정 | 항소 |
- 적법한 우편 송달
- 송달 효력: 유효
- 판결 확정: 2주 뒤 확정
- 다투는 방법: 기간 내 항소
- 공시송달
- 송달 효력: 유효
- 판결 확정: 확정
- 다투는 방법: 추완항소·재심
- 거짓 주소 우편 송달
- 송달 효력: 무효
- 판결 확정: 미확정
- 다투는 방법: 항소
출처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과는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이상 송달 효력이 생기지만, 거짓 주소로 한 우편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항소기간 2주는 판결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거짓 주소 송달은 무효이므로 기간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판결을 안 뒤 한 달 넘게 지났더라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판결 사실을 안 이상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재심과 항소 중 무엇을 고르나요?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것은 재심 사유이기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를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재심은 판결 확정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가 이런 판결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실무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는 항소가 먼저 검토됩니다.
판결로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소송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길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제3자 이전 가능성이 그 사유가 됩니다.
거짓 주소 판결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열람 - 사건기록에서 송달 장소와 수령인을 확인합니다. 내 주소가 아니면 송달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주소 이력 확보 - 주민등록초본으로 소 제기 당시 실제 주소를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그 주소를 알았다는 문자나 계약서도 함께 모읍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송달 무효를 항소이유에 적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므로 통상의 항소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넘어간 부동산을 상대방이 다시 팔지 못하게 막습니다. 등기 회복 전까지 권리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거짓 주소로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가져간 행위는 소송사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령인이 동거 가족이었거나 실제 거소였던 곳이면 송달이 유효할 수 있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하게 받은 판결에 대한 항소·재심과 등기 회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짓 주소 판결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심부터 떠올리고, 30일이 지났다며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런 판결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항소로 다툴 수 있게 합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송달보고서 한 장입니다. 누가, 어느 주소에서, 무슨 관계라고 적고 서류를 받았는지가 거기 남아 있습니다. 소 제기 무렵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에 내 실제 주소가 나와 있으면 상대방이 주소를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송달 무효를 증명하는 동시에 형사 소송사기 고소의 증거가 되고,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의 소명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짓 주소나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에 대한 항소·재심과 등기 회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보고서와 주소 이력을 대조해 송달 효력부터 확정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송달보고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송달 무효 여부와 항소·재심 중 선택, 등기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