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속회복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남은 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용보상금 대상청구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면 그 뒤 상속분에서 받은 돈을 뺀 나머지를 다시 청구하는 소송은 기판력에 막힙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종전 권리관계를 소멸시키고 새 법률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에 일부 청구를 유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적다고 느껴져도 확정 뒤에 차액을 받으려고 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보 문구가 없는 한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동생 B씨를 상대로 아버지 명의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토지가 도로 사업으로 수용돼 B씨가 보상금 6억원을 받자, A씨는 청구를 보상금 가운데 자기 상속분을 돌려 달라는 금전 청구로 바꿨습니다. 2024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양쪽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는데, A씨는 2025년 받은 돈이 상속분에 모자란다며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3년 동생 B씨를 상대로 아버지 명의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토지가 도로 사업으로 수용돼 B씨가 보상금 6억원을 받자, A씨는 청구를 보상금 가운데 자기 상속분을 돌려 달라는 금전 청구로 바꿨습니다. 2024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양쪽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는데, A씨는 2025년 받은 돈이 상속분에 모자란다며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져, 종전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각하돼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포기한 때에도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 뒤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결정 금액을 주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보상금을 다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전소에서 바꾼 금전 청구와 후소의 보상금 청구는 소송물이 같아, 후소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외는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란에 가분채권인 금전 청구 가운데 일부를 유보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보된 부분은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릴 수 없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계속 진행됩니다.
결정서 송달
정본 송달일 확인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2주 경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확정 후
같은 소송물 재청구는 기판력 저촉
확정된 뒤에는 준재심 사유가 없는 한 결정 내용을 다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받으면 금액뿐 아니라 청구의 표시와 결정 사항에 어떤 권리까지 포함됐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대응 순서
- 결정문 전체 확인 - 결정 사항과 청구의 표시를 함께 읽습니다. 어떤 권리까지 정리됐는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 유보 문구 찾기 - 일부 청구를 유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차액 청구는 기판력에 막힙니다.
- 확정일 확인 -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로 확정일을 계산합니다.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 별개 권리 점검 -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 봅니다. 소송물이 다르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금액 집행 - 상대방이 결정 금액을 주지 않으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 대상에서 빠진 상속재산이 있거나 청구의 표시가 모호하다면 결정문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상속재산 분쟁 소송과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이 아니니 나중에 모자란 돈을 더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종전 권리를 없애고 새 법률관계를 만듭니다. 결정 금액을 받은 뒤 차액을 구하는 새 소송은 기판력에 막힙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가 이의신청 기한이고, 그 안에 결정 사항과 청구의 표시를 읽어 유보 문구가 없으면 이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송달 확인일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결정 금액을 주지 않으면 압류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에 없는 권리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여러 상속재산이 얽힌 사건이라면 결정 대상에 무엇이 들어가고 빠졌는지를 확정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상속재산 분쟁 소송과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결정 사항과 청구의 표시를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 여부와 남은 권리의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권고결정서·송달증명원·변경된 청구취지서·수용보상금 지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결정의 기판력 범위·유보 문구 유무·결정에서 빠진 상속재산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