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화재보험금을 받았고 제 과실도 40%인데 가해자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과실상계로 줄어든 가해자 책임액과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가해자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다시 빼는 계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됐습니다. 지금은 전체 손해액, 받은 보험금, 인정된 과실 비율 세 숫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화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려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과실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 몫까지 두 번 깎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 책임액을 정할 때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A씨 소유 단독주택이 이웃 B씨의 과실로 난 불에 모두 탔습니다. 전체 손해는 5억원으로 정리됐고, A씨는 화재보험에서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도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과실이 40%로 잡히자, B씨는 자기 책임액 3억원에서 보험금을 빼면 5천만원만 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상계가 있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금액을 따로 구해 비교합니다. 먼저 전체 손해에 가해자 과실 비율을 곱해 가해자 책임액을 정하고, 다음으로 전체 손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빼 남은 손해를 구합니다. 피해자는 이 두 금액 중 적은 쪽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과실상계와 보험금이 함께 있을 때 청구액 계산
전체 손해
계산: 감정·견적
금액: 5억원
가해자 책임액
계산: 5억원 × 60%
금액: 3억원
남은 손해
계산: 5억원 - 보험금 2억 5천만원
금액: 2억 5천만원
피해자 청구액
계산: 둘 중 적은 금액
금액: 2억 5천만원
보험회사 대위액
계산: 3억원 - 2억 5천만원
금액: 5천만원
폐기된 공제 방식
계산: 3억원 - 2억 5천만원
금액: 5천만원만 인정

단순 예시 계산(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

예를 들어 전체 손해 5억원, 피해자 과실 40%이면 가해자 책임액은 3억원입니다. 보험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손해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남은 손해가 책임액보다 적으므로 피해자는 2억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손해 전부가 회복됩니다.

가해자가 말하는 계산법은 왜 틀렸나요?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한 번 더 빼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주장대로 3억원에서 보험금 2억 5천만원을 빼면 5천만원만 남는데, 이 방식은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낸 보험료의 대가를 가해자가 가져가는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공제를 인정한 2008다27721 판결 등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했습니다.

계산 방식별 피해자 청구액
계산 방식별 피해자 청구액
현행 판례 방식25,000만원
폐기된 공제 방식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에서도 이 판례가 기준입니다.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가 종전 방식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면 이 판결 번호를 들어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남은 차액 5천만원은 누가 가져가나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가해자 책임액 3억원 중 피해자가 2억 5천만원을 받고 나면 5천만원이 남는데, 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로 이 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금이 손해 전부를 메우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하므로, 피해자 몫이 먼저입니다.

이웃집 불이 옮겨붙었다면 배상액이 더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이 번져 생긴 손해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가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감이 인정되면 가해자 책임액 자체가 작아지고, 그 줄어든 책임액과 남은 손해를 다시 비교하게 됩니다.

화재보험금 과실상계 대응 순서

  • 손해액 확정 - 건물 복구비와 가재도구 손해를 감정서나 견적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손해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보험금 확인 - 받은 보험금과 보상 항목을 확인합니다. 보험금이 어느 손해에 대한 것인지 나눠야 남은 손해가 나옵니다.
  • 과실 비율 다툼 - 화재조사 결과와 관리 상태 자료로 내 과실 비율을 낮출 근거를 모읍니다. 비율이 10%만 달라져도 책임액이 크게 바뀝니다.
  • 청구액 산정 - 가해자 책임액과 남은 손해 중 적은 금액을 청구액으로 잡습니다. 가해자의 보험금 공제 주장은 판결 번호로 반박합니다.
  • 소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가해자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 약관에 대위 포기 특약이 있거나 가해자 쪽 배상책임보험이 얽혀 있으면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대개 자기 잘못이 있으니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실상계는 가해자 책임액을 정할 때 한 번 적용될 뿐이고, 보험금은 그와 별개로 청구 상한을 정할 때만 쓰입니다. 계산 순서만 바로잡아도 청구액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숫자마다 근거 서류와 날짜를 붙여 두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서 작성일, 보험금 입금일, 화재조사 결과 통보일이 정리돼 있으면 남은 손해가 얼마인지와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해자는 과실 비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습니다. 피해자 쪽은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점검 기록과 사진으로 비율을 다투고, 판결이 나오면 보험회사의 대위 청구보다 먼저 가해자 재산에 집행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과실 비율과 보험금 수령 내역을 나누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하고 판결 뒤 가해자 재산에 대한 집행까지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사정서·보험금 지급 내역·화재조사 결과·가해자의 합의금 제시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 비율의 적정성·청구 가능한 금액 계산·실화책임 경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