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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불씨를 남겨 다시 난 불로 우리 가게가 탔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방관이 잔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다시 번진 불로 가게가 탔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실화책임법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 경감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소방서의 출동·철수 시각과 재발화 시각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소방관의 잘못으로 번진 불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이 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배상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9년 개정 후에는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생기고,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가 운영하는 식당 옆 상가에서 2025년 1월 새벽에 불이 났고, 소방대가 출동해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4시간쯤 뒤 옆 상가 천장 속에 남아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 벽을 타고 번졌고, E씨 식당 주방과 집기가 모두 탔습니다. 손해는 1억 2,000만원가량이었고, E씨는 소방대원들이 잔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방관 잘못으로 다시 번진 불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라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불씨를 남겨 2차 화재가 나고 이웃 건물이 탔다면, 소방 사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을 배상 요건으로 정합니다.

2차 화재 국가배상에서 확인할 시각
  1. 1차 발화

    이웃 건물 화재 발생

  2. 진화 완료·철수

    잔불 확인 여부가 쟁점

  3. 재발화

    진화 후 경과 시간 기록

  4. 연소 피해

    내 가게로 번진 손해 발생

  5. 안 날부터 3년

    국가배상 청구 기한

소방관이 잔불 정리를 제대로 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중심입니다. 재발화까지 걸린 시간, 1차 발화 지점과 2차 발화 지점의 관계, 천장 속이나 칸막이 뒤를 확인했는지, 열화상 장비를 썼는지가 따져집니다.

이 경우에도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는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법을 따르되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도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일으킨 2차 화재에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실화책임법 개정 전후 비교
책임 성립
2009. 5. 8. 전: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현행: 과실이 있으면 성립
경과실 효과
2009. 5. 8. 전: 책임 없음
현행: 배상액 경감 청구 가능
적용 범위
2009. 5. 8. 전: 연소 부분
현행: 연소 부분

출처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대법원 2010다71318 판결

다만 그 판결은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던 구 실화책임법 시절의 결론입니다. 2009. 5. 8. 시행된 현행 실화책임법은 책임 자체를 없애는 규정을 두지 않고 배상액 경감만 정하므로, 지금은 소방관에게 경과실만 있어도 배상책임은 생깁니다.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와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막으려 한 노력, 양쪽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감 규정은 불이 번져 옮겨 붙은 부분, 즉 연소 부분의 손해에만 적용됩니다. E씨 식당처럼 이웃에서 옮겨 붙은 피해는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방관 과실이 중대했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해야 경감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방관 2차 화재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화재 기록 확보 -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와 출동·철수 시각 기록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진압 종료와 재발화 사이 시간이 과실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발화 지점 확인 - 1차와 2차 발화 지점이 같은 구획인지, 천장 속 잔불인지 감식 결과를 확인합니다. 잔불 확인 소홀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손해 산정 - 건물·집기 피해와 영업손실을 사진·견적서·매출 자료로 정리합니다. 화재보험을 받았다면 보험사의 대위 범위도 확인합니다.
  • 배상 청구 방식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에서 고릅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경감 주장 대비 - 지방자치단체의 경감 청구에 대비해 소방관 과실이 중대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경감 폭을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보험금을 이미 받았거나 불이 처음 난 이웃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 상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보험계약서와 감식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화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방관의 잔불 처리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불 끄러 온 사람을 상대로 무슨 배상이냐」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못 받는다」는 옛 판례만 보고 단념합니다. 2009년 실화책임법 개정 뒤에는 경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이 생기고, 배상액을 얼마나 줄일지만 남습니다.

결론은 시각 기록에서 나옵니다. 소방대가 진화 완료를 선언한 시각, 철수한 시각, 재발화를 처음 발견한 시각, 1차와 2차 발화 지점의 위치 관계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화재현장 조사서와 출동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고, 주변 CCTV는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과실 인정 여부를 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때 그 폭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화재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위하는 범위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범위를 나누는 기준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화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방 출동·철수 기록과 감식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과실 인정과 경감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현장 조사서·소방 출동 기록·피해 사진과 견적서·화재보험 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소방관 과실 인정 가능성·실화책임법상 경감 범위·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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