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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파기환송 뒤 항소심에서 상대가 부대항소했어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면 환송 후 항소심의 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94다51543 판결은 환송 전 판결이 파기로 효력을 잃어 종국판결이 없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환송 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과 선고일이 언제 잡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 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뒤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해 두었다고 해서 항소 취하에 상대방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만 이기자 항소했고, 상대 보험사는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했습니다. 2024년 항소심은 O씨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사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배상액을 줄였고, O씨는 상고해 2025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환송 후 항소심 진행 중 O씨는 1심 판결이 오히려 낫다고 보고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환송하면 환송 전 판결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은 종국판결이 없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를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환송 뒤에는 새 종국판결이 나오기 전이므로 취하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환송 후 항소 취하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항소 취하 가능 시점
  1. 1심 판결

    항소·부대항소

  2. 환송 전 항소심 판결

    파기로 효력 상실

  3. 대법원 파기환송

    종국판결 없던 상태로 복귀

  4. 환송 후 판결 선고 전

    항소 취하 가능

  5. 환송 후 판결 선고

    취하 불가, 상고 검토

다만 대법원이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면, 상고가 기각된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로 확정됩니다. 항소 취하의 효과는 환송된 부분에만 미칩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으면 항소를 취하할 수 없나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기대어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항소를 한 쪽이 그 이익을 잃게 되더라도 이는 원래 상대방 항소에 의존한 이익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예외는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입니다. 이 경우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주된 항소를 취하해도 그 부분은 계속 심리됩니다. 상대방 부대항소서의 제출일이 1심 판결 송달 후 2주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 취하에는 소 취하의 방식과 효과 규정 일부가 준용되므로, 서면으로 하거나 변론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사례라면 환송 후 항소를 취하하는 순간 보험사의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어,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확정됩니다. 1심 판결과 환송 후 예상 결과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환송 후 항소 취하 대응 순서

  • 환송 범위 확인 - 대법원 판결 주문에서 전부 파기인지 일부 파기인지 확인합니다. 확정된 부분에는 취하 효과가 없습니다.
  • 부대항소 시점 확인 - 상대방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 봅니다. 기간 안이면 독립 항소로 남습니다.
  • 결과 비교 - 1심 판결 금액과 환송 후 예상 결론을 비교합니다.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취하서 제출 -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항소취하서를 냅니다. 변론기일에서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확정 후 집행 대비 - 1심 판결 확정 뒤 이행 또는 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확정증명을 받아 두면 다음 절차가 빨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법원이 청구 일부만 파기한 경우나 상대방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안에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 주문과 제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환송 후 항소심 사건,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법원까지 갔다 온 사건은 끝까지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환송 뒤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로 확정시키는 선택지가 있고, 상대방 부대항소가 있어도 그 선택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송달일, 상대방 부대항소서 제출일, 환송판결 선고일을 한 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안에 들어왔는지에 따라 취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고, 가집행으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정산도 확정 판결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취하 시점을 잘못 고르면 이미 선고된 판결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선고기일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환송 후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환송 범위와 부대항소 제기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항소 취하와 본안 진행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대법원 환송판결문·상대방 부대항소서를 준비해 주시면, 환송 범위, 부대항소의 독립 항소 여부, 항소 취하 시 확정되는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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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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