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환송받은 2심이 대법원 판단과 다르게 판결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환송받은 2심이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률 판단과 다르게 판결했다면 그 판결은 위법하므로 다시 상고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환송받은 법원이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후 판결 이유를 나란히 놓고 어긋난 부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도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환송 후 판결이 대법원 판단을 어겼다고 해서 대법원에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의 상고로 그 위법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토지를 사고 H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이 매매로 등기를 하려면 법령상 요구되는 행정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환송 후 2심은 그 증명이 필요 없다며 다시 G씨 청구를 받아들였고, H씨는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된다고 정합니다. 법률상 판단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를 말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도 포함됩니다.
기속되는 범위는 파기 이유가 된 판단과, 그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의 전제로 당연히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까지입니다. 파기 이유와 관계없이 대법원이 덧붙여 언급한 부분까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송판결의 이 기속력은 대법원도 하급심에 대한 특수한 효력으로 설명합니다.
기속력을 어긴 환송 후 판결은 어떻게 다투나요?
다시 상고해서 다툽니다. 기속력에 어긋나는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판결이므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재상고심은 환송 후 판결이 파기 이유의 판단과 어긋나는지를 심리합니다.
- 1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 이유가 된 판단 확정
- 2
환송 후 판결
파기 이유와 다른 판단 여부 확인
- 3
사실관계 변동 확인
새 증거로 전제가 바뀌었는지 검토
- 4
재상고
송달 후 2주 안, 기속력 위반을 상고이유로
- 5
집행정지 신청
가집행 판결이면 별도 신청
다만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 대법원 판단의 전제가 바뀌어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송 후 판결이 사실관계를 새로 인정한 것인지, 같은 사실에 대해 법률 판단만 달리한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새 주장이나 청구 변경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므로 당사자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절차에는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므로, 새 재판부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은 새 재판부 앞에서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환송판결 기속력 위반 대응 순서
- 파기 이유 표시 - 대법원 판결문에서 파기 이유가 된 판단 문장을 표시합니다. 기속력은 이 판단에 미칩니다.
- 환송 후 판결 대조 - 환송 후 판결 이유에서 같은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나란히 비교합니다. 사실관계가 바뀌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상고기간 계산 - 환송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상고이유 구성 - 기속력 위반을 법령 위반으로 특정해 상고이유서에 씁니다. 파기 이유 문장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 집행 대응 - 환송 후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송 후 원심에서 새 증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기속력이 미치는지를 환송 전후 판결 이유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환송 후 항소심,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법원에서 이겨 환송받았으니 환송 후 판결도 당연히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안심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환송 후 원심이 사실관계를 새로 인정하거나 쟁점을 달리 구성해 다른 결론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송 후 원심에서 상대방이 낸 새 주장과 증거, 제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환송 후 판결이 기속력을 어긴 것인지, 새 사실에 따른 것인지를 가리는 자료가 이 기록입니다.
환송 후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재상고를 해도 집행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고장 제출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해야 등기나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환송 전후 판결 이유를 쟁점별로 대조해 기속력 위반을 상고이유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법원 환송판결문·환송 후 판결문·환송 후 제출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재상고 가능성, 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