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법원 환송판결의 판단을 재상고심 전원합의체가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상고심의 일반 재판부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 절차로 그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과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이 구조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후 새로 낸 증거를 나란히 정리해 두십시오.
환송판결문, 환송 후 원심판결문, 두 판결 사이에 새로 낸 증거 목록을 나란히 놓고 사실관계가 바뀌었는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는 사실관계 변동 여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이유로 곧바로 체념하거나 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송판결의 판단을 바꾸는 일은 전원합의체만 할 수 있어서, 보통의 재상고심에서는 환송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도로 공사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2024년 대법원 환송판결을 받아 유리한 결론을 얻었고, 2025년 환송 후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2026년 다시 상고하면서 환송판결의 법리가 다른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I씨는 대법원이 스스로 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환송판결은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을 구속하나요?
원칙적으로 구속합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고, 이 기속력을 절차적으로 지키기 위해 하급심뿐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같은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 대상 | 기속 여부 |
|---|---|
| 환송 후 원심 | 기속 |
| 재상고심 일반 재판부 | 기속 |
| 재상고심 전원합의체 | 기속되지 않음 |
| 사실관계가 바뀐 경우 | 기속력 미치지 않음 |
- 환송 후 원심
- 기속 여부: 기속
- 재상고심 일반 재판부
- 기속 여부: 기속
- 재상고심 전원합의체
- 기속 여부: 기속되지 않음
- 사실관계가 바뀐 경우
- 기속 여부: 기속력 미치지 않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환송 후 심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바뀌면 기속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대로인데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과 반대되는 법률 판단을 했다면 그 원심판결은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어긴 것이 됩니다.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의 판단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의 판례 변경 절차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도 종전에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 해석·적용 의견에 포함되므로 전원합의체가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지 못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이 권한이 전원합의체에만 있으므로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을 여러 번 오갈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환송 후 원심 재판에는 누가 관여할 수 없나요?
환송 전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해야 하므로, 새 재판부 앞에서 주장과 증거를 보강할 기회가 생깁니다.
환송판결 기속력 대응 순서
- 파기 이유 특정 - 환송판결이 어떤 법률 판단을 이유로 파기했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기속력은 그 판단에 미칩니다.
- 사실관계 변동 점검 - 환송 후 새로 낸 주장과 증거가 판단의 기초 사실을 바꿨는지 봅니다. 바뀌었다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원심판결 대조 -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과 반대되는 법률 판단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라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 판례 변경 필요성 검토 - 환송판결의 법리가 다른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지 봅니다. 충돌하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구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재상고이유서 작성 - 기속력 위반과 판례 충돌을 나눠 적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정소송·조세소송처럼 다른 법률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사건에서는 그 법률의 특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기환송 후 원심과 재상고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환송판결
파기 이유 확정
- 2
환송 후 원심
새 재판부가 다시 변론
- 3
재상고
기속력 위반·판례 충돌 주장
- 4
부 심리
환송판결 판단에 기속
- 5
전원합의체 회부
판례 변경 필요 시 판단 변경
실무상 착안점
환송판결을 받은 쪽은 「대법원이 한 번 판단했으니 끝났다」고 안심하고, 진 쪽은 「대법원 판단이라 뒤집을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환송 후 새 증거로 사실관계가 바뀌면 기속력이 풀리고, 법리가 다른 판례와 충돌하면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환송 후 심리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송 전후의 기록 대조가 필요합니다. 환송판결 선고일, 환송 후 새로 낸 증거의 제출일과 내용, 환송 후 원심 변론종결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변동 여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어떤 주장이 환송 전에 이미 나왔는지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재상고심은 이 대조표를 보고 기속력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론이 곧바로 보상금 지급이나 등기 같은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기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재상고이유서에서 사실관계 변동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기환송 후 원심과 재상고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후 사실관계 변동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송판결문·환송 전후 원심판결문·환송 후 제출한 증거 목록·상고이유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와 사실관계 변동 여부, 판례 변경을 구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