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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법원 환송판결의 판단을 재상고심 전원합의체가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상고심의 일반 재판부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 절차로 그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과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이 구조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후 새로 낸 증거를 나란히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환송판결문, 환송 후 원심판결문, 두 판결 사이에 새로 낸 증거 목록을 나란히 놓고 사실관계가 바뀌었는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는 사실관계 변동 여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이유로 곧바로 체념하거나 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송판결의 판단을 바꾸는 일은 전원합의체만 할 수 있어서, 보통의 재상고심에서는 환송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도로 공사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2024년 대법원 환송판결을 받아 유리한 결론을 얻었고, 2025년 환송 후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2026년 다시 상고하면서 환송판결의 법리가 다른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I씨는 대법원이 스스로 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환송판결은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을 구속하나요?

원칙적으로 구속합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고, 이 기속력을 절차적으로 지키기 위해 하급심뿐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같은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환송판결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환송 후 원심
기속 여부: 기속
재상고심 일반 재판부
기속 여부: 기속
재상고심 전원합의체
기속 여부: 기속되지 않음
사실관계가 바뀐 경우
기속 여부: 기속력 미치지 않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환송 후 심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바뀌면 기속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대로인데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과 반대되는 법률 판단을 했다면 그 원심판결은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어긴 것이 됩니다.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의 판단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의 판례 변경 절차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도 종전에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 해석·적용 의견에 포함되므로 전원합의체가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지 못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이 권한이 전원합의체에만 있으므로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을 여러 번 오갈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환송 후 원심 재판에는 누가 관여할 수 없나요?

환송 전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해야 하므로, 새 재판부 앞에서 주장과 증거를 보강할 기회가 생깁니다.

환송판결 기속력 대응 순서

  • 파기 이유 특정 - 환송판결이 어떤 법률 판단을 이유로 파기했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기속력은 그 판단에 미칩니다.
  • 사실관계 변동 점검 - 환송 후 새로 낸 주장과 증거가 판단의 기초 사실을 바꿨는지 봅니다. 바뀌었다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원심판결 대조 -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과 반대되는 법률 판단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라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 판례 변경 필요성 검토 - 환송판결의 법리가 다른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지 봅니다. 충돌하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구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재상고이유서 작성 - 기속력 위반과 판례 충돌을 나눠 적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정소송·조세소송처럼 다른 법률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사건에서는 그 법률의 특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기환송 후 원심과 재상고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파기환송 후 절차 흐름
  1. 1

    환송판결

    파기 이유 확정

  2. 2

    환송 후 원심

    새 재판부가 다시 변론

  3. 3

    재상고

    기속력 위반·판례 충돌 주장

  4. 4

    부 심리

    환송판결 판단에 기속

  5. 5

    전원합의체 회부

    판례 변경 필요 시 판단 변경

실무상 착안점

환송판결을 받은 쪽은 「대법원이 한 번 판단했으니 끝났다」고 안심하고, 진 쪽은 「대법원 판단이라 뒤집을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환송 후 새 증거로 사실관계가 바뀌면 기속력이 풀리고, 법리가 다른 판례와 충돌하면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환송 후 심리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송 전후의 기록 대조가 필요합니다. 환송판결 선고일, 환송 후 새로 낸 증거의 제출일과 내용, 환송 후 원심 변론종결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변동 여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어떤 주장이 환송 전에 이미 나왔는지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재상고심은 이 대조표를 보고 기속력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론이 곧바로 보상금 지급이나 등기 같은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기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재상고이유서에서 사실관계 변동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기환송 후 원심과 재상고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후 사실관계 변동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송판결문·환송 전후 원심판결문·환송 후 제출한 증거 목록·상고이유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와 사실관계 변동 여부, 판례 변경을 구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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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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