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민사소송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내고, 신청이 채택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을 내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신청서에 밝히도록 합니다. 지금은 증인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 날짜와 연락처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인신문사항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 수에 3을 더한 통수(합의부는 4를 더한 통수)로 내야 합니다. 늦으면 신문기일이 미뤄지거나 신청이 철회된 것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증인과 미리 짜 맞춘 문답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 7. 공사대금 2,800만원 청구 소송을 냈고, 상대방은 추가 공사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추가 공사를 요청하는 자리에 함께 있던 현장소장 M씨가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6. 2.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 신청 여부를 묻자 L씨는 절차를 물었습니다. 증인신청서에 M씨의 인적사항과 신문할 내용을 적어 내고, 채택되면 증인신문사항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신문에 필요한 시간, 출석 확보 방안을 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증인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므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 증인이 필요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 명씩 나누어 신청하면 재판부가 소송 지연으로 보아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지 신청서에 나누어 적어 두면 재판부가 채택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증인신문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증인신문사항은 증인에게 물을 질문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이고,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은 그중 1통을 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보내 반대신문을 준비하게 합니다. 「증인은 2025. 3. 현장에서 피고가 추가 공사를 요청하는 말을 들었지요?」처럼 사실 하나씩 묻는 형식이 기본이고, 유도하거나 의견을 묻는 질문은 재판장의 수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만 묻도록 다듬습니다.
쟁점 정리 단계
증인신청서 제출
재판부 채택
신문기일 지정
법원이 정한 기한
증인신문사항 제출
신문기일 전
상대방에 신문사항 송달
신문기일
주신문·반대신문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증인진술서를 먼저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며, 이 경우 증인신문사항 제출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그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구인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의 출석을 먼저 확보해야 하므로, 신청서에 적은 협력 방안대로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증인 신청 대응 순서
- 증인 확인 -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증언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해 들은 사람은 증명력이 약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인적사항·관계·알게 된 경위·필요 시간·출석 확보 방안을 적어 냅니다. 여러 명이면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 신문사항 작성 -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질문을 사실 단위로 나누어 필요한 통수만큼 냅니다.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이 오면 그에 따릅니다.
- 증인 일정 조율 - 신문기일을 증인에게 알리고 출석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불출석이 예상되면 미리 법원에 알립니다.
- 반대신문 대비 - 상대방이 물을 만한 질문과 증인의 기억이 흐린 부분을 점검합니다. 증인에게 서류를 보여 주며 기억을 되살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상대방 직원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출석 확보 방법과 서면 증언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민사 소송의 증인신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인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증인이 법정에서 알아서 잘 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 증인신문은 미리 낸 신문사항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질문이 막연하면 증언도 흐려집니다. 신문사항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증언의 설득력을 정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본 사실의 날짜와 장소를 먼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일지, 당시 주고받은 문자, 작업 사진처럼 증인의 기억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반대신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인에게 그 자료를 미리 보여 주고 날짜를 확인해 두면 오류가 줄어듭니다.
증인신문 결과는 조서로 남아 판결의 사실인정 근거가 됩니다. 증언이 서면 자료와 맞아떨어지면 판결 이유에 그대로 인용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과 추가 청구에서도 그 사실관계가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민사 소송의 증인신문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서면 자료와 대조한 뒤 신문사항을 사실 단위로 나누어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상대방 답변서, 증인의 인적사항, 증인의 기억을 뒷받침하는 문자·현장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증인 채택 가능성·신문사항 구성·반대신문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08조
- 민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