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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민사재판 증인으로 나오라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민사재판 증인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복되면 7일 이내의 감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사유를 밝혀 신고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출석요구서의 기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그날 갈 수 없다면 곧바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날 병원 예약이나 출장이 잡혀 있다면, 진단서나 출장 명령서 같은 자료를 붙여 불출석 사유서를 곧바로 법원에 내십시오. 신고 없이 빠지는 것과 사유를 밝히고 빠지는 것은 제재 판단에서 크게 다릅니다.

한쪽 당사자와 친하다고 해서 꼭 그쪽 편을 들어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가을 전 직장 동료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2026년 1월 기일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와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한 G씨는 처음 기일에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았고, 법원은 G씨에게 과태료 결정과 함께 다음 기일 출석을 다시 명했습니다. G씨는 그제야 서면 증언이 가능한지와 다시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날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사건번호, 기일, 출석할 수 없는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적고 진단서나 출장 증명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법원은 사유를 보고 기일을 바꾸거나 서면 증언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 내용을 담아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내면 됩니다. 기일 직전에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가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증인 불출석 시 제재 단계
  1. 1

    출석요구서 송달

    기일·법정 지정

  2. 2

    무단 불출석

    소송비용 부담·500만원 이하 과태료

  3. 3

    재차 불출석

    7일 이내 감치

  4. 4

    구인 명령

    형사소송법 구인 규정 준용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과태료와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증언할 수는 없나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을 대신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내용이 단순한 사실 확인이거나 증인이 먼 곳에 사는 경우에 쓰이는 방법입니다. 증인이 원하면 법원에 서면 증언을 요청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서면을 낸 증인에게도 출석·증언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냈다고 출석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있나요?

있습니다. 증언이 자기나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후견인이나 후견을 받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거부권은 출석한 뒤 특정 질문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 대응 순서

  • 출석요구서 확인 - 사건번호·기일·법정을 확인합니다. 누가 증인 신청을 했는지도 봅니다.
  • 일정 점검 - 그날 출석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어렵다면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불출석 사유 신고 - 사유서와 자료를 곧바로 냅니다. 신고 없는 불출석은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 서면 증언 요청 검토 - 증언 내용이 단순하면 서면 제출을 요청합니다. 법원이 허가해야 합니다.
  • 출석과 증언 - 기억하는 사실만 말합니다.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질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재판 증인이거나 증언 내용이 본인의 형사 책임과 이어질 수 있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형사 재판의 증인신문 준비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들은 「나는 당사자가 아니니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이 과태료를 부르는 가장 흔한 이유이고, 사유를 밝혀 신고한 증인에게는 기일 변경이나 서면 증언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과 불출석 신고를 낸 날입니다. 우편 송달 봉투의 날짜, 전자소송 제출 확인서, 첨부한 진단서의 발급일이 「바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기일 전날 늦게 낸 사유서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결정을 받은 뒤에는 이 기록이 즉시항고의 근거가 됩니다. 송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사유 신고를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과태료 결정을 다툴 수 있고, 다음 기일 감치 판단에서도 증인의 성실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형사 재판의 증인신문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 채택 단계부터 출석 일정과 증언 범위를 정리해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 출석요구서·사건번호·불출석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출석 신고 방법·서면 증언 가능성·증언거부권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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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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