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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증인이 법원에 안 가고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출산이 임박해 법정에 나가기 어렵다면 법원이 당사자 의견을 들어 비디오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증언은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영상이 어려우면 가까운 법원 판사가 대신 신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붙여 기일 전에 법원에 사유와 희망 방식을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인신문기일 전에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붙여 법원에 불출석 사유와 영상 신문 희망 의견을 내십시오.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비행기를 타고 법정까지 가야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사는 곳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한 상장회사 회장의 비서로 20년 가까이 일하다가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비행기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고향 섬에 내려가 있습니다. 회사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주주들이 회사와 회장, 외부감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6년 9월 J씨가 원고 측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증인신문기일은 3주 뒤인데 출산예정일이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J씨는 비행기를 타고 법원에 가기 어렵다며 사는 곳에서 증언할 방법이 있는지, 가능하면 회장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에 가지 않고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나요?

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의견을 들어 비디오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입니다. 출산이 임박해 비행기를 타기 어려운 사정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한 증인신문은 법정에 출석해 한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2021년 개정으로 중계시설 외에 인터넷 화상장치도 쓸 수 있게 했으므로, 가까운 법원의 영상신문실이나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영상 증언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나올 수 없거나, 나오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경우 법원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게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 가까운 법원 판사가 대신 신문하는 방식입니다.

출석이 어려운 증인의 신문 방식
영상 증인신문
요건: 출석 곤란, 당사자 의견 청취
장소: 영상신문실·화상장치
수탁판사 신문
요건: 정당한 사유·과다 비용
장소: 가까운 법원
서면 증언
요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
장소: 출석 불요

출처 -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313조, 제327조의2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출석 대신 증언할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출석해야 하므로, 쟁점이 첨예한 사건에서는 서면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회장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도 되나요?

아니요,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증언해도 법정 출석으로 보므로 선서와 위증의 책임은 똑같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해야 합니다.

말하기 곤란한 부분은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증언이 자기나 친족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장을 돕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격 증인신문 신청 순서

  • 기일 통지 확인 - 증인출석요구서의 기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 사유 자료 준비 - 출산예정일 진단서, 거주지와 법원 사이 이동 경로를 준비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영상 신문 의견 제출 - 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영상 신문 희망 의견을 냅니다. 법원은 당사자 의견을 들어 정합니다.
  • 대체 방법 제안 - 영상이 어려우면 수탁판사 신문이나 서면 증언을 함께 제안합니다. 기일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 증언 내용 점검 -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둡니다. 위증 책임과 증언거부권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 본인이 회계부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증언거부권 범위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분식회계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 절차에서 증인과 당사자를 조력합니다.

원격 증언 준비 흐름
  1. 1

    기일 확인

    출석요구서 확인

  2. 2

    진단서 준비

    출석 곤란 소명

  3. 3

    의견 제출

    영상 신문 희망

  4. 4

    증언 점검

    사실과 추측 구분

실무상 착안점

증인으로 채택되면 무조건 법정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이동하거나, 반대로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영상 증언, 수탁판사 신문, 서면 증언처럼 여러 길이 있고, 사유를 미리 밝히면 법원이 방식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기일 전에 남기는 서면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일, 법원에 낸 영상 신문 의견서를 모두 사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의 연락이나 기일 변경 통지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나왔을 때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증언 내용에 관해서는 영상이든 법정이든 선서의 무게가 같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두는 것이 위증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분식회계와 관련된 민사소송과 형사 절차에서 증인과 당사자를 조력해 왔으며, 증인의 출석 사정과 증언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신문 방식과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출석요구서·출산예정일 진단서·사건 관련 기억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영상 신문 신청 방법·불출석 제재 위험·증언거부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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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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