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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서면으로 증언하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을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 대신 증언할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하는 증인 서면 증언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가 근거이고 행정소송에도 준용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법원은 다시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인신청서나 의견서에 서면 증언을 원하는 이유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절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서면 증언을 원하는 이유(증인의 거주지, 확인할 사실이 매매 경위 정도라는 사정)를 의견서에 적어 재판부에 내십시오. 채택은 법원이 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은 그 판단을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증인을 법정에 강제로 데려오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증인은 증언할 내용을 적은 서면만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방에 있는 임야를 도시에 사는 매수인에게 팔았고, 2025년 양도소득세 약 2,100만원을 부과받아 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매매 경위를 가장 잘 아는 매수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매수인은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며 법정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매수인을 강제로 부르지 않고 글로 진술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 서면 증언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경위나 대금 지급 사실처럼 다툼이 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증인일수록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당사자가 서면 증언을 원한다고 적어도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채택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같은 조세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서면 증언을 받아 주면 증인은 무엇을 하나요?

법원은 증인에게 신문사항이나 그 요지,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면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취지, 제출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을 알립니다. 증인은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서명날인해 법원에 내야 합니다.

증인 서면 증언 진행 흐름
  1. 1

    증인신청·의견 제출

    서면 증언을 원하는 이유를 적어 냄

  2. 2

    법원의 채택 결정

    증인과 증명할 사항을 보고 상당성 판단

  3. 3

    신문사항 고지

    신문사항·출석 요구 시 출석 취지·기한을 증인에게 알림

  4. 4

    서면 제출

    증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을 법원에 냄

  5. 5

    이의 시 출석 증언

    상대방 이의나 법원 필요로 출석 명령 가능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그 서면에서 답을 듣고 싶은 사항을 적어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소송이라면 세무서 쪽 질문도 서면에 함께 담기므로, 신문사항을 짤 때 상대방이 물을 내용까지 예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서면 증언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서면을 낸 증인에게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을 원하는 상대방이 많으므로, 서면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출석 요구에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멀리 살거나 법정에서 당사자와 마주하기 어려운 증인이라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증인이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법원은 결정으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에게 서면 증언과 출석 증언의 차이, 불출석 시 이어지는 절차를 미리 설명하면 서면 제출에 협조를 얻기 쉬워집니다.

증인 서면 증언 대응 순서

  • 증인 의사 확인 -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거리나 일정 문제라면 서면 증언이나 화상 신문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 증명할 사항 좁히기 - 증인에게 물을 사실을 매매 경위·대금 지급처럼 구체적으로 줄입니다. 쟁점이 좁을수록 법원이 서면 증언을 상당하다고 보기 쉽습니다.
  • 서면 증언 의견 제출 - 증인신청서나 별도 의견서에 서면 증언을 원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신문사항 작성 - 법원이 채택하면 증인에게 보낼 신문사항을 냅니다. 증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을 기한 안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 출석 요구 대비 - 상대방이 이의하면 출석 증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출석하면 과태료·감치·구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을 증인에게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증언거부 사유를 주장하면 신문사항과 증인 채택 방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증거 신청·증인신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인이 법정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 당사자들은 대개 증인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과태료부터 신청하려 합니다. 실제로는 서면 증언이라는 중간 길이 있고, 확인할 사실이 좁은 증인이라면 재판부도 이 방법을 어렵지 않게 받아 줍니다. 증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진술을 받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서면 증언을 요청할 때는 시점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언제 어떤 이유로 출석을 거절했는지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면, 의견서에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신문사항도 증인신청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 두어야 채택 직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면 증언은 증인이 서명날인한 문서로 기록에 남아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의해 출석 증언으로 바뀌면 서면 내용과 법정 진술이 달라지는지가 다툼거리가 되므로, 서면을 쓸 때부터 법정에서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내용만 담도록 증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증거 신청·증인신문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이 출석을 꺼리는 경우 증명할 사항을 좁혀 서면 증언이나 화상 신문을 먼저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신청서·신문사항 초안·증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서면 증언 채택 가능성·신문사항 범위·상대방 이의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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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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