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지인들끼리 소송 중인데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꼭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에서 증인 출석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증언해야 하며, 양쪽 모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인 출석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감치·구인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출석요구서의 기일을 확인하고,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바로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십시오.
출석요구서에 적힌 기일에 입원·해외 출장처럼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없이 빠지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불출석 제재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증언을 하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 말하면 되고, 누가 이길지는 판사가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알고 지내던 두 사람 사이의 납품 거래를 소개했습니다. 2026년 두 사람 사이에 물품대금 약 4,500만원을 두고 소송이 붙었고, 한쪽이 거래 내용을 잘 아는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원에서 증인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B씨는 양쪽 모두와 가까워 난처하다며 꼭 나가야 하는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 출석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나요?
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선서·진술 의무를 집니다. 당사자와 친하다거나 양쪽 모두와 거래 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출석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직무상 비밀에 관해 신문할 때는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출석은 해야 하지만, 특정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자기나 친족, 후견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세무사·의료인처럼 법령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해 신문을 받을 때, 기술이나 직업의 비밀에 관해 신문을 받을 때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소개한 지인이라는 사정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는 사실은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불출석
소송비용 부담·5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뒤 재불출석
7일 이내 감치
법원 명령
구인(형사소송법 구인 규정 준용)
결정 고지 후
과태료·감치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제2항·제8항, 제312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강제로 법정에 데려가는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증언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을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처럼 사실 확인이 중심인 증언이라면 증인을 신청한 쪽에 서면 증언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살거나 당사자와 마주하기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합니다.
증인 소환장 대응 순서
- 출석요구서 확인 - 사건번호·기일·법정을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하려고 신청했는지도 파악합니다.
- 불출석 사유 신고 - 기일에 나갈 수 없으면 바로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 결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서면·화상 증언 요청 - 출석이 어렵다면 신청한 당사자를 통해 서면 증언이나 화상 신문을 요청합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기억 정리 - 소개한 날짜, 오간 말과 문자, 금액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추측과 직접 본 사실을 나눠 둡니다.
- 거부 사유 점검 - 질문이 자기나 친족의 형사 책임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그 질문에 한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언이 본인의 형사 책임과 이어질 수 있거나 과태료 결정을 이미 받았다면 증언거부 범위와 즉시항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증인신문 준비와 과태료·감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인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안 나가도 별일 없다」거나 「나가면 한쪽 편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불출석이 되풀이되면 과태료에서 감치·구인까지 이어지고, 증인은 본 대로 말할 뿐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분 때문에 곤란하다는 사정은 법이 인정하는 거부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불출석 사유를 기일 전에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진단서·출장 일정표 같은 소명자료를 붙였는지에 따라 과태료 결정이 나오는지가 달라집니다. 기일 당일 전화로 사정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증인신문 조서는 판결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사실과 다른 진술이 드러나면 위증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소개한 날짜와 오간 문자를 미리 정리해 두면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양쪽 모두에게 떳떳한 증언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증인신문과 증거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증인이 출석을 꺼리는 경우 불출석 사유 신고와 서면·화상 증언 요청을 먼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 출석요구서·사건 당사자와 주고받은 문자·거래 소개 당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출석 의무의 범위·증언거부 사유 해당 여부·불출석 시 제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303조
- 민사소송규칙 제83조
- 민사소송법 제304조
- 민사소송법 제314조
-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