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협회가 회원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내면 적법한 청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단체가 회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회원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체와 구성원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구성원 본인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영업이나 자격에 제한을 받은 회원이 누구인지 명단과 날짜를 정리하십시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회원 각자가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회가 비용과 준비를 맡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 명의만 실제로 제한을 받는 회원 본인으로 하면 됩니다. 회원이 많다면 대표성 있는 회원 몇 명을 먼저 청구인으로 세우고 나머지 회원의 기간도 함께 관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협회는 2025년 회원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시행되자 회원 O씨의 권리를 구제한다며 협회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협회 자체는 그 조항으로 영업을 제한받지 않고, 실제 제한을 받는 것은 회원 개개인이었습니다. 협회는 이렇게 회원을 대신해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가 회원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2008헌마664 결정은 단체와 그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현행 법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 헌법소원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더라도 단체가 그를 대신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마사지·수기요법 관련 여러 협회가 회원들과 함께 청구했는데, 협회들의 청구는 각하되고 개인 청구인들의 청구만 본안에서 판단됐습니다. 협회 이름으로만 냈다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원들이 함께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기본권 제한을 받는 회원들이 각자 청구인이 되어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여러 명이 한 청구서로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도 한 명의 변호사를 함께 선임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 절차에서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식 | 적법성 | 비고 |
|---|---|---|
| 협회가 회원 대신 청구 | 부적법, 각하 | 자기관련성 없음 |
| 회원 본인이 청구 | 적법 가능 | 요건은 각자 따짐 |
| 회원 여러 명 공동 청구 | 적법 가능 | 대리인 공동 선임 가능 |
| 협회 자신의 침해로 청구 | 따로 판단 | 수범자가 협회여야 함 |
- 협회가 회원 대신 청구
- 적법성: 부적법, 각하
- 비고: 자기관련성 없음
- 회원 본인이 청구
- 적법성: 적법 가능
- 비고: 요건은 각자 따짐
- 회원 여러 명 공동 청구
- 적법성: 적법 가능
- 비고: 대리인 공동 선임 가능
- 협회 자신의 침해로 청구
- 적법성: 따로 판단
- 비고: 수범자가 협회여야 함
출처 - 헌법재판소 2008헌마66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청구인마다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과 청구기간을 따로 따집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회원마다 영업을 시작한 날이나 자격 신청이 거부된 날이 다르면 기간 계산도 달라집니다.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다른가요?
다르게 봅니다. 단체가 회원을 대신하는 것과 달리, 법령이 단체 자체에 의무를 지우거나 단체의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경우에는 단체가 자기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청구인은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여야 한다는 기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그 조항이 누구에게 무엇을 금지하는지 조문 단위로 나눠 봐야 합니다. 회원의 영업만 제한하는 조항이라면 회원이, 협회의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면 협회가 청구인이 됩니다. 한 법률 안에 두 종류의 조항이 섞여 있으면 회원 청구와 협회 청구를 나눠 구성하고, 각 청구인이 어느 조항을 다투는지 청구서에 따로 적습니다. 협회 명의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회원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도록 처음부터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체 관련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수범자 확인 - 조항이 회원에게 적용되는지, 협회에 적용되는지 나눕니다. 청구인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청구인 모집 - 실제로 제한을 받는 회원의 동의와 자료를 받습니다. 각자 청구인이 됩니다.
- 기간 계산 - 회원별로 사유가 생긴 날을 확인합니다.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 대리인 공동 선임 - 변호사를 함께 선임합니다. 비용은 협회가 지원해도 됩니다.
- 협회 고유 주장 검토 - 협회 자체가 제한받는 부분이 있으면 협회 명의로 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회의 활동 자체가 제한되는지는 조항의 수범자와 협회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원 권익을 대표하는 협회라면 회원 대신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헌법소원은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낼 수 있어서, 협회 명의만으로 낸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회원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원이 언제부터 영업을 했고, 언제 자격 신청이 거부됐거나 단속을 받았는지 정리해 두어야 청구인마다 자기관련성과 청구기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청구서의 청구인 목록이 되고, 같은 자료로 회원별 기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협회는 비용과 자료 정리를 맡고 청구인 명의는 회원으로 하는 방식이 본안 판단을 받는 가장 확실한 구성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항의 수범자를 먼저 확인해 청구인을 회원과 단체로 나누고 회원별 청구기간을 맞춰 공동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법령 조문·청구에 참여할 회원 명단·회원별 영업이나 자격 관련 서류·협회 정관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인 구성·회원별 청구기간·협회 고유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0. 7. 29. 2008헌마664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