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교통사고 소송에서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첫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등을 신체감정 뒤 확장하겠다고 밝혀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다면 확정판결 뒤에도 나머지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는 뜻을 밝히지 않은 위자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첫 소송의 소장과 청구취지 확장 예고 문구부터 찾아 두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나머지 치료비를 다시 청구하려면 이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첫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신체감정 뒤 확장하겠다」고 적어 두었다면,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신호대기 중 졸음운전 화물차에 뒤를 들이받혀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화물차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기왕치료비 700만원, 일실수입 1,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은 신체감정 뒤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적고, 향후치료비로 우선 1,200만원을 구했습니다. 공제조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자백간주로 전부 승소한 판결이 2024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25년 말까지 치료를 더 받아 치료비·개호비 6,000만원을 더 썼고, 공제조합은 이미 판결을 받았으니 더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청구해 이긴 뒤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첫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밝혔다면 나머지는 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밝히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에도 미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는데, 하나의 손해배상채권을 나누어 청구하면서 일부라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그 청구를 채권 전부로 봅니다.
일부청구임을 밝히는 방법은 엄격하지 않습니다.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다」는 뜻이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은 소장·준비서면의 기재뿐 아니라 소송의 경과도 함께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자백간주로 끝난 판결도 일부청구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은 신체감정으로 치료 기간과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밝혀져야 금액이 정해지는 항목입니다. 신체감정도 청구취지 확장도 하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판결이 끝났다면,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2013다96165 판결도 이런 경과를 근거로 적극손해와 일실수입 부분을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A씨는 나머지 치료비·개호비와 일실수입을 새 소송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장에 첫 소송의 청구취지 확장 예고 문구와 이후 치료 경과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도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첫 소송에서 일부를 남겨 둔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확장 예고는 향후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에만 붙어 있었고, 위자료 1,000만원은 그 자체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위자료 청구에도 미칩니다.
| 항목 | 첫 소송 표시 | 추가 청구 |
|---|---|---|
| 향후치료비 | 감정 뒤 확장 예고 | 가능 |
| 개호비 | 감정 뒤 확장 예고 | 가능 |
| 일실수입 | 감정 뒤 확장 예고 | 가능 |
| 위자료 | 유보 표시 없음 | 불가 |
- 향후치료비
- 첫 소송 표시: 감정 뒤 확장 예고
- 추가 청구: 가능
- 개호비
- 첫 소송 표시: 감정 뒤 확장 예고
- 추가 청구: 가능
- 일실수입
- 첫 소송 표시: 감정 뒤 확장 예고
- 추가 청구: 가능
- 위자료
- 첫 소송 표시: 유보 표시 없음
- 추가 청구: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다만 첫 소송의 변론이 끝난 뒤 새로 생긴 사유가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새로 나타난 경우처럼 전소 당시 주장할 수 없었던 손해인지를 진단서와 감정서로 따져야 합니다.
일부청구 후 나머지 청구 대응 순서
- 첫 소송 기록 확인 - 소장·청구취지 확장 예고 문구·준비서면을 찾습니다. 일부청구 명시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항목별 분리 - 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위자료를 나눕니다. 일부청구로 볼 수 있는 항목만 새 소송 대상이 됩니다.
- 추가 손해 입증자료 수집 - 치료비 영수증, 개호 기록,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새 소송에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소멸시효 계산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청구가 막힙니다.
- 새 소 제기 - 첫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청구합니다. 신체감정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거나 합의서에 「향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의 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첫 소송 기록 확인
확장 예고 문구 찾기
- 2
항목별 분리
일부청구 해당 항목 선별
- 3
시효 계산
안 날부터 3년
- 4
새 소 제기
신체감정 신청 병행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한 번 받으면 같은 사고로는 더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첫 소장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향후치료비를 「신체감정 뒤 확장」한다고 적은 한 줄이 수천만원의 추가 청구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소송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소장 부본, 청구취지 확장 예고가 담긴 준비서면, 변론조서, 신체감정 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날짜와 추가로 쓴 치료비·개호비 영수증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새 소송에서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기판력과 소멸시효를 함께 주장합니다. 첫 소송 기록은 일부청구 명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치료 종료일과 영수증 날짜는 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두 가지가 갖춰져야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의 채권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첫 소송의 청구 경과를 먼저 확인해 일부청구 해당 여부를 가린 뒤 항목별 추가 청구와 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소송의 소장·준비서면·판결문과 추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일부청구 명시 여부·항목별 추가 청구 가능성·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